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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영호
2026.07.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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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인 국내생산세액공제(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에서는 '반쪽 지원'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전기차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적자 기업에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직접환급제'도 도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작 최대 수혜가 기대됐던 자동차·배터리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제도로는 국내 생산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6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그동안은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고용 확대 등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면, 여기에 국내 생산 실적을 기준으로 한 세액공제를 새롭게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투자했는지'에 더해 '국내에서 얼마나 생산했는지'에 따라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품목이다.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물량에 정부가 정한 품목별 기준 단가를 곱한 금액만큼 법인세와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 외에 별도의 현금 지원은 없다. 예를 들어 전기차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차량 1대당 공제 기준을 1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국내에서 전기차 10만대를 생산·판매한 기업은 100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구체적 지원 대상 품목과 단가, 적용 방식 등은 이달 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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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내 완성차와 배터리 업계는 제도의 직접적 수혜를 누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완성차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지원 대상 품목에 전기차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세수 부담 등의 이유로 전기차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전기차가 제외될 경우, 국내에 생산·판매 기반을 갖추고 있어 당초 최대 수혜 기업으로 거론됐던 현대자동차그룹의 기대 효과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높은 수출 의존도를 고려하면 이번 제도가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 이 같은 우려를 키운다. 27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13.6% 증가한 19만8509대로 집계됐다. 전체 내수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23.3%까지 확대됐다.
이렇게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국내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수출 중심 구조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 408만 대 가운데 272만 대가 해외로 수출됐다. 생산 차량 3대 중 2대가 해외 시장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과 판매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생산과 투자 거。을 국내에 유지하거나 확대할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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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유럽은 자국 생산 확대를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내 지원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면 기업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터리 업계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생산세액공제가 도입되더라도 현행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전기차 캐즘과 대규모 투자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법인세를 낼 만큼의 이익을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아도 당장 돌려받을 돈은 없고, 공제액만 남게 된다. 이에 배터리 업계는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직접환급제나 세액공제를 다른 기업에 넘겨 현금화할 수 있는 세액공제권 양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IRA는 이런 한계를 보완했다.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통해 생산량에 비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일정 기간 적자를 낸 기업에도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직접환급제를 운영한다. 또 세액공제를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는 크레딧 거래 제도를 마련해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즉시 현금화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효과는 숫자로도 나타났다.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AMPC를 통해 1조6468억원, SK온은 7186억원, 삼성SDI는 2752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현금성 지원이 북미 생산시설 증설과 신규 투자 확대를 뒷받침한 핵심 요인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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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내 제도는 현재까지 법인세를 깎아주는 세액공제 중심으로만 설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직접환급제와 세액공제권 양도제는 이번 제도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경우 적자를 내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는 기업은 세액공제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 국내생산세액공제가 한국판 IRA로 불리며 기대를 모았지만 미국처럼 세제 혜택이 곧바로 투자 재원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배경이다.
다만 정부와 재정당국은 제도의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검토보고서는 기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지원 가능성, 대규모 세수 감소, 최저한세 실효성 저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도 지원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데 따른 재정 부담과 세제지원 범위 확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신성장·원천기술은 2010년 91개에서 올해 284개로, 국가전략기술은 2021년 36개에서 85개로 늘었다. 지원 대상을 계속 확대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지고 기존 세제와의 중복 지원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판 IRA'의 성패는 생산세액공제 도입 자체보다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생산세액공제 도입 자체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기업이 실제 투자로 이어갈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생산 유인을 높이면서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을 찾는 것이 한국판 IRA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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