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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교 양도 강력 학칙적용

sunqld
2017.12.24 09:55 6,136 0

본문

영어학교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영어학교들은 각 영어학교의 허가없이 불법적으로 양도받은 학생들은 적발 시 퇴교 조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등 강력한 학칙을 적용합니다.

더이상 불법적인 학원 양도 받음으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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