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성공 길잡이

[회계] 세금 환급 방법(Tax Return)

hellowh
2018.02.25 20:18 10,747 0

본문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자신이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원천징수 한 세금이 더 많다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금 환급입니다. 호주에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급여를 받았을 경우(이하, 텍스잡) 매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호주 국세청에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 환급 신청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호주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입니다.

  (나) 호주 국세청의 공식적인 세금 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며, 바로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 하지만 신청 기간 이전에 또는 이후에 호주를 출국하면서 더 이상 호주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연중 어느 때라도 조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세금 환급에서 중요한 것은 거주자(Resident)/비거주자(non-Resident) 구분입니다.
         - 호주세법상 신청자 신분에 따라 Resident와 Non Resident로 나뉘는데 보통 호주 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머무르거나 계획이 있는 사람은 Resident로 분류됩니다.

  (마) 2013년부터 세금 전액 환불의 기준은 $18,200 (이전, $16,000 이하)입니다.
         즉, 연간 소득(taxable income)이 $18,200 이하인 경우 세금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상기 조건은 거주자(Resident)에 한함

        - 거주자 세율
taxable income(AUD) 세율
0 ~18,200: 세금 면제(tax exemption)
18,201 ~ 37,000:  19% 총 소득에서 $18,200을 차감 후  19% 적용
37,001 ~ 80,000: 32.5%

      - 비거주자의 경우 0 ~ 80,000까지 32.5%의 세율이 적용됨.

  (바) 소득에 따라서 세금 환급을 신청하면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 또한 taxable income이 $20,542 초과하게 되면 taxable income에 1.5%에 해당하는
         medicare levy (의료보험 추가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영주원자와 시민권자를 제외하는 면제 신청이 가능함.(본 사항은 환급이 아닌 면제임)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클릭 바랍니다.
            http://www.ato.gov.au/uploadedFiles/Content/MEI/downloads/ind00342080n710500613.pdf

  (아) 세금 환급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 Payment summary (소득정산표) or Last payslip
          * 모든 고용주는 반드시 소득정산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말(6월 30일)로부터
             2주 내 또는 직장을 그만둘 때 제공해야 합니다.
          *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 요청 시에 바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ATO에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세금 환금 전 일찍 한국으로 돌아가는 워홀러들은 반드시 고용주에게 미리 소득정산표를
             받도록 합시다.
          *소득정산표는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Tax file number
        - 은행이자 체크
        - 호주은행 계좌번호 혹은 한국의 은행 계좌번호

  (자) 세금 환급 신청 방법
        - ATO(호주 국세청)웹사이트에서 “e-tax”로 접수 (2013년도 기준)
          (1) e - tax다운로드
               http://www.ato.gov.au/Individuals/Lodging-your-tax-return/e-tax/Downloading-and-
               installing-e-tax/
          (2) 본인인증: 처음 세금 환급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소득증명서 또는
               Bank statement에서 정보를 이용
          (3) 각 항목 작성 (저장 기능이 있으므로 한번에 작성할 필요 없음)
          (4) 최종 제출 전 기입 내용에 대해 확인
              * 작성 자료는 별도로 보관하고 인쇄해 둘 것
          (5) 온라인 접수 완료: 환급금은 접수 후 12일 내에 지급이 완료되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11월말 까지는 납부해야 함

        - 전화를 통한 접수
              *조세 내용이 비교적 간단할 경우 약식 세금 환급 신청서를 사용해서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TO웹사이트 또는 13 28 61에 전화 문의

        - 등록된 세무사
              * 세무사 협회 웹사이트 www.tabd.gov.au 또는 1300 362 829 전화문의
              * 한인 회계사를 통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들며 세금 환급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복잡할 경우 또한 서비스 비용 대비 환급액이 충분히 이익이
                 될 경우 이용을 고려

        - 직접 우편 송부
              * Taxpack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신청 접수도 가능합니다. 에이전시 또는 국세청
                 출간물 서비스 1300 720 092번으로 전화해서 구할 수 있으며 신청 후 42일 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 Tax Help (세금 환급 신청 무료 서비스)
              * 저소득자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로 자원봉사자가 세금 환급 신청서 작성 및
                 접수를 도와줌.
              * 전화문의 13 28 61

  (차) 해외에서 접수하기
        - 해외에서 세금 환급을 신청한다면 e-tax를 통한 인터넷 접수 또는 Taxpack을 이용한
           국세청으로 우편 접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 ATO 웹사이트: ato.gov.au/etax
              * 우편접수 주소:
                 Australian Taxation Office
                 GPO Box 9845
                 Sydney NSW 2001
                 Australia

  (카) 영어 구사에 불편이 있을 경우 ATO에 문의를 희망하시면 통번역 서비스 (TIS) 전화
         13 14 50번에 연락해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TRS (Tourist Refund Scheme)와 같이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하는 세금 환급 절차는 호주 성공 길잡이 - 생활정보에 "TRS: GTS 등 세금 환급 받기" 게시글을 확인 바랍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hellowh 2018.03.05 7,119
hellowh 2018.03.05 7,261
hellowh 2018.03.05 7,746
hellowh 2018.03.05 7,209
hellowh 2018.03.05 6,972
hellowh 2018.03.05 8,989
hellowh 2018.03.05 7,686
hellowh 2018.03.05 6,123
hellowh 2018.03.05 6,680
hellowh 2018.03.05 6,921
hellowh 2018.03.05 6,584
hellowh 2018.03.05 6,832
hellowh 2018.03.05 6,024
hellowh 2018.03.05 8,230
hellowh 2018.03.05 6,566
hellowh 2018.03.05 6,128
hellowh 2018.03.05 7,297
hellowh 2018.03.05 7,738
hellowh 2018.03.05 6,372
hellowh 2018.03.05 6,336
hellowh 2018.03.05 6,486
hellowh 2018.03.05 8,041
hellowh 2018.03.05 7,923
hellowh 2018.03.05 7,107
hellowh 2018.03.05 9,710
hellowh 2018.03.05 7,889
hellowh 2018.03.05 6,899
hellowh 2018.03.05 6,825
hellowh 2018.03.05 6,911
hellowh 2018.03.05 6,385
hellowh 2018.03.05 6,227
hellowh 2018.03.05 6,129
hellowh 2018.03.05 5,952
hellowh 2018.03.05 6,626
hellowh 2018.03.05 6,193
hellowh 2018.03.05 6,772
hellowh 2018.03.05 6,570
hellowh 2018.03.05 6,892
hellowh 2018.03.05 6,085
hellowh 2018.03.05 6,124
hellowh 2018.03.05 6,949
hellowh 2018.03.05 6,216
hellowh 2018.03.05 5,952
hellowh 2018.03.05 6,026
hellowh 2018.03.05 6,343
hellowh 2018.03.05 6,100
hellowh 2018.03.05 10,622
hellowh 2018.03.05 7,284
hellowh 2018.03.05 6,858
hellowh 2018.03.05 6,450
hellowh 2018.03.05 5,624
hellowh 2018.03.05 7,375
hellowh 2018.03.05 6,463
hellowh 2018.03.05 7,747
hellowh 2018.03.05 6,559
hellowh 2018.03.05 6,136
hellowh 2018.03.05 7,664
hellowh 2018.03.05 5,881
hellowh 2018.03.05 7,682
hellowh 2018.03.05 6,237
hellowh 2018.03.05 6,469
hellowh 2018.03.05 5,828
hellowh 2018.03.05 6,694
hellowh 2018.03.05 6,196
hellowh 2018.03.05 5,899
hellowh 2018.03.05 6,262
hellowh 2018.03.05 11,346
hellowh 2018.03.05 5,653
hellowh 2018.03.05 6,531
hellowh 2018.03.05 6,471
hellowh 2018.03.05 6,494
hellowh 2018.03.05 5,875
hellowh 2018.03.05 6,613
hellowh 2018.03.05 7,062
hellowh 2018.03.05 6,004
hellowh 2018.03.05 6,586
hellowh 2018.02.25 6,026
hellowh 2018.02.25 7,252
hellowh 2018.02.25 7,767
hellowh 2018.02.25 6,421
hellowh 2018.02.25 6,190
hellowh 2018.02.25 6,886
hellowh 2018.02.25 9,555
hellowh 2018.02.25 6,420
hellowh 2018.02.25 7,095
hellowh 2018.02.25 10,748
hellowh 2018.02.25 11,175
hellowh 2018.02.25 6,230
hellowh 2018.02.25 5,760
hellowh 2018.02.25 6,929
hellowh 2018.02.25 5,991
hellowh 2018.02.25 9,605
hellowh 2018.02.25 8,330
hellowh 2018.02.25 6,797
hellowh 2018.02.25 6,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