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Holiday 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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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비싼 걸로 알려진 병원비 걱정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아 병을 더욱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병원 신세를 지고 이에 따른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벌어들인 수입을 전부 소진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보험 가입을 함으로써 언제 발생할지 모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일자리는 서빙, 주방보조, 농장, 공장 등
육체적인 노동이 주를 이룹니다. 따라서 신체 상해 및 질병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이
되어 있으므로 병원 이용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가장 중요한 것은 출국 전에 건강검진을 받아 본인의 몸 상태를 알고 특히 치과 치료
등과 같이 진행 중인 치료가 있다면 한국에서 다 마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응급약
또는 항상 복용해야 하는 약이 있다면 영어 처방전을 미리 준비하기 바랍니다.
(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 보험을 가입하거나 국내 보험사의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면
호주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가입함으로써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권장합니다.
(라) 국내 보험사 보험가입.
- 국내 보험사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시자에게 판매하는 보험은 정확히 유학생
보험입니다. 별도로 워킹홀리데이 보험 상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유학생 보험에
visa subclass 417 Working Holiday를 포함한 상품입니다.
- 현재 D사(2013년 12년 말 기준) 상품만 가입이 가능하고 대략적인 비용은 가입 조건에
따라 1년 기준15 ~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출국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가입 시에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어학 연수 등의 교육기관 등록 여부가 필수 조건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 보험 가입 후에는 보험 증서는 일반적으로 4가지의 서류가 나옵니다. 해당 서류를 모두
프린트 해서 챙겨가기를 바랍니다.
- 국내 보험사 상품 가입은 각 보험사의 대리점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절차 또한 간단합니다.
- 보험 가입 전 보장 조건에 대해 충분히 상담하고 확인하기 바랍니다.
(마) 호주 보험사 보험 가입
- Medibank Private, Bupa, Allianz등 그 외 다른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한국의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보다 비싼 편입니다.
- 각 보험 사이트를 통해 visa subclass 417 Working Holiday 소지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Medibank의 경우 “Visitors Health Insurance”에서 417비자 소지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medibank.com.au/Client/Documents/Pdfs/Visitors_Insurance_Brochure.pdf)
*Bupa의 경우
www.bupa.com.au/staticfiles/BupaP3/Health%20insurance/MediaFiles/PDF/
visitors-cover-brochure.pdf)
*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한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는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1년 기준 대략 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보장 조건에 따라 다르니 가입 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 호주의 보험은 가입 시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기 방지 등을
위해 15일 ~ 30일 정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적용이 됩니다.
- 가입 후 보험카드 등을 동봉한 우편물이 발송 되는데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이동이 잦은 워홀러를 대신해서 우편을 수령해주는 곳이
다수 있으니 호주내 거주지를 확정하지 않은 워홀러들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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