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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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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HD현대중공업이 이주노동자에 대해 사실상 기본급 삭감을 했다'는 거센 비판이 나왔다. 식비 공제를 하지 않는 대신 기본급을 낮춰,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 노동자들은 이전의 E-9 비자와 다른 E-7-3(기능인력) 비자를 받아 조선소 기능인력으로 들어온 노동자들이다.
조선소에서 본격적으로 E-7(특정활동) 비자를 가진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한 것이 2022년부터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조선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조선업 숙련 인력을 확대하겠다며 법무부가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조선소에 E-7-3(일반기능인력) 이주노동자를 대거 도입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한꺼번에 풀었다. 기능인력이라며 E-7 비자 쿼터 비중을 상시 고용인원의 30%까지 확대하였지만, 도입 이후 3년 동안 그들이 받은 임금은 최저임금이었다.
그동안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E-7-3 인력 도입을 공공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에서 조선소기업주협회인 민간기관(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KOSHIPA)에 넘긴 것이다. 이때부터 송출・입 비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었고, 지난 4년 동안 예견된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다. 막대한 송출・입비용, 브로커 개입, 이면 계약, 임금 갈취, 초단기계약, 부당해고 등 그동안 조선소 E-7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 침해 현실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다.
▲ “나쁜 계약 철회하라!” 지난 몇 년 간 조선소에서 중층적으로 쌓여있던 E-7-3 이주노동자들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 2026년 6월 13일 HD현대중공업 직접 고용 E-7-3 이주노동자들이 '기본급을 대폭 삭감한 계약을 거부한다'며 기자회견 하는 모습.
ⓒ 울산이주민센터
조선소 밑바닥을 지탱하는 '법무부 E-7-3' 이주노동자
조선소 E-7 이주노동자들의 또 다른 별칭은 법무부 노동자다. 사실상 조선소 E-7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대표적으로 E-9)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활용하여 지난 몇 년 동안 조선소는 E-7-3 기능 인력을 빠르게 늘렸다. 2025년에 이미 대형 조선소가 있는 울산 동구와 경상남도 거제도에는 E-7 노동자의 수가 E-9 노동자를 앞섰다. 고용허가제 E-9 이주노동자들마저 조선 용접공과 같은 E-7-3 노동자들을 불쌍하게 여긴다.
"수천만 원을 쓰고 일하러 온 사람들, 다른 곳에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일해야 한다"라는 E-7-3 기능인력 노동자는 위험하고 고된 조선소의 맨 밑바닥을 지탱하고 있다. 한국으로 들어올 때 진 빚도 아직 갚지 못했는데, 계약만료로 쫓겨날까 봐 아프다는 말조차 하지 못한다. 일하다가 웬만큼 다쳐도 산재 신청 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당할까 봐 산재 신청도 정말 어렵다. 산재 신청하고 치료받더라도, 아직 치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빨리 복귀하라는 사업주의 말을 거부할 수 없다.
2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제도적으로 E-7-3 노동자들은 조선소가 아닌 현장에서는 아예 일할 수 없다. 휴업, 폐업이 아니면 사업장 변경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회사가 문 닫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꼼짝 없이 일해야 한다. 그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오롯이 E-7-3 노동자들만의 몫이다.
휴업, 폐업인 경우도 사업주 도움 없이 사업장 변경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주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복잡한 서류와 절차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주에게 완전히 종속시키게 만든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고용 추천서다. 이것 없이는 한국에 올 수도 없고, 일하던 곳이 폐업해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갈 때도 필요하다. 꼼짝 없이 사업주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묶이는 신세가 된다.
계약만료도 마찬가지다. 형식적으로는 D-10(구직) 비자로 바꾸어 6개월의 제한 기간 내에 다른 회사를 찾아야 하지만, 이주노동자 개인이 감당하기란 불가능하다. 처음 한국에 올 때처럼 다시 브로커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조선소 E-7-3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은 법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몇 년 동안 시행한 조선업 E-7-3 이주노동자 제도에 대한 평가와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이제는 자동차산업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조선소 E-7 노동자 제도는 온갖 전근대적인 문제로 얼룩졌던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를 그대로 연상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도 말이다. 달라진 것은 전문/기능인력이라는 허울 좋은 외피뿐이다. 한국 사회 이주노동의 수준이 20여 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월간 일터 7월호에도 실립니다
레알 야마토
.이 글을 쓴 김현주 님은 울산이주민센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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