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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커플 보증금 먹튀할려고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새찌개
2024.08.18 21:29 1,087 1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NSW 바이런베이 거주중입니다

처음이랑은 많이 달라진 현재의 상황입니다
비건이라는년은 돼지비건이고 잔소리가 극악무도해서
나갈려고 준비중입니다 노티스2주 합의봤는데 얘네들이 정신나간소리를 하네요,, 나가는날 오전10시까지 청소안되있으면 보증금에서 깐다
통보 3일동안 매일 뭐 껀덕지들고와서 협박을합니다
제가 지인들한테도물어보니 절대로 원금을 안줄거같다고하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렌트비용450(빌포) 보증금 1050
스트레스에 미쳐버릴거같은데 대충 구글링을 한결과 경찰도 뭐 도움이안된다고해서 직접가서 말해보니 안도와준다고하네요

제가 궁금한점

1. 본드비용에서 렌트비용을 까라고해도되나요?
2. 서로 서면으로 계약서를 미작성했는데 퇴거명령이되나요?

-추가로 다른 꿀팁이나 도움주실만한 내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1

최불암님의 댓글

최불암 2024.08.22 07:25

이하 비전문가의 사견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래 두 곳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https://www.legalaid.nsw.gov.au/my-problem-is-about/my-housing/tenancy
https://www.tenants.org.au/

그리고 임대관련 모든 것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잘 확보해두세요. 본드, 방세 낸 증거, 계약전 이메일 등등. 그래야 구두계약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으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위 관련기관 도움을 받는 것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일로 보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모든 거래에 대해 현금수령만 고집하고 영수증도 써주지 않았다면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강제퇴거는 임대계약 증명을 못할 경우 오히려 더욱 염려하셔야 될 일이 아닐지요. 근거없이 거주하는 외부인이라는 뜻이 되니까요. 임대계약을 거친 합법적인 거주자임을 인정받아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임의 퇴거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게 될겁니다. 또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합법적으로 예치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정식 임대계약을 인정받으면 여기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나 위와 같은 힘든 분쟁을 거치는 것보다는, 어차피 나가기로 결정하신 상황이고 새 집도 알아보셔야 할테니, 집주인하고 원만하게 합의해 보증금은 당신이 그냥 먹고 대신 2주간 방세는 안내겠다 정도로 끝내는게 제가 보기엔 그나마 나아 보입니다. 다만 합의했을 경우에도 가급적 문서로 증거를 남겨두셔야 할 거예요. 언제 딴 소리를 할지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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