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정부지원책] Jobkeeper payment $1500 fortnightly
바른회계법인
2020.03.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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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바른회계법인입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늦게라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경기 부양책으로 금일 JOBKEEPER PAYMENT 가 발표 되었습니다.
아래 참조하시어 해당이 있으신 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 신청 링크는 바로 아래 그리고 중간에 또 한 번 걸어드리겠습니다.
A. 비즈니스 조건
- 연 매출 1 Billion 미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일정 기간과 비교하여 30% 매출 감소
- 연 매출 1 Billion 이상,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일정 기간과 비교하여 50% 매출 감소
- 2020년 3월 1일에 고용조건에 있어야 함
- 비즈니스는 Major bank levy 와 해당이 없어야 함
- 비영리단체, 직원이 없는 sole trader와 self employed 는 상위 2 매출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함
B. 대상자
- Full time / Part time
- Casual: 12개월 이상 일한 경우
- 16세 이상
- 여러곳에서 일을 한 경우 한 곳의 고용주에게만 청구 가능
- 호주 시민권/영주권자/뉴질랜드 시민권
- 현재 직원 혹은 2020년 3월 1일 고용관계에 있었어야 함
- 비영리단체, 직원이 없는 sole trader와 self employed
C. 아래 국세청 링크로 지금 신청
D. 직원이 없는 비즈니스의 경우 (SOLE TRADER / SELF EMPLOYED)
- 국세청에 ABN 을 보고하고 해당 보조금을 받을 대상자의 TFN 과 함께 비즈니스 현황을 매달 보고 (연 매출 1 Billion 미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일정 기간과 비교하여 30% 매출 감소)
- 매월 보조금이 지급 됩니다.
E. 직원이 있는 비즈니스의 경우
- 해당 대상의 고용주는 직원 1인당 인건비로 2주에 $1,500 지급받게 됩니다. (before tax)
- 매달 해당 직원을 업데이트 해야 함.
더 자세한 사항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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