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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정부지원책] Jobkeeper payment $1500 fortnightly

바른회계법인
2020.03.30 20:53 7,191 8

본문

안녕하세요 바른회계법인입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늦게라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경기 부양책으로  금일 JOBKEEPER PAYMENT 가 발표 되었습니다. 

아래 참조하시어 해당이 있으신 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 신청 링크는 바로 아래 그리고 중간에 또 한 번 걸어드리겠습니다.


A. 비즈니스 조건 

- 연 매출 1 Billion 미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일정 기간과 비교하여 30% 매출 감소 
- 연 매출 1 Billion 이상,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일정 기간과 비교하여 50% 매출 감소 
- 2020년 3월 1일에 고용조건에 있어야 함 
- 비즈니스는 Major bank levy 와 해당이 없어야 함
- 비영리단체, 직원이 없는 sole trader와 self employed 는 상위 2 매출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함

B. 대상자
- Full time / Part time
- Casual: 12개월 이상 일한 경우
- 16세 이상
- 여러곳에서 일을 한 경우 한 곳의 고용주에게만 청구 가능
- 호주 시민권/영주권자/뉴질랜드 시민권 
- 현재 직원 혹은 2020년 3월 1일 고용관계에 있었어야 함
- 비영리단체, 직원이 없는 sole trader와 self employed 도 신청 가능

C. 아래 국세청 링크로 지금 신청

 
D. 직원이 없는 비즈니스의 경우 (SOLE TRADER / SELF EMPLOYED)

- 국세청에 ABN 을 보고하고 해당 보조금을 받을 대상자의 TFN 과 함께 비즈니스 현황을 매달 보고 (연 매출 1 Billion 미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일정 기간과 비교하여 30% 매출 감소)
- 매월 보조금이 지급 됩니다. 

E. 직원이 있는 비즈니스의 경우 

- 해당 대상의 고용주는 직원 1인당 인건비로 2주에 $1,500 지급받게 됩니다. (before tax)
- 매달 해당 직원을 업데이트 해야 함.


더 자세한 사항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8

jeon님의 댓글

jeon 2020.03.30 21:51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B. 대상자에 영주권자/시민권자/뉴질랜드시민권자 라고 되어있으며

full time / part time 도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tss 신청상태이며 브릿징비자 상태고
한 가게에서 풀타임으로 2년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바른회계법인님의 댓글

바른회계법인 2020.03.31 07:13

안녕하세요. 한상호 회계사입니다.

이번 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자리스트 입니다.

- an Australian citizen
- the holder of a permanent visa
- a Protected Special Category Visa Holder
- a non-protected Special Category Visa Holder who has been residing continually in Australia for 10 years or more, or a Special Category (Subclass 444) Visa Holder

본 비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도 안타깝게도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2020 Federal budget 발표가 연기되면서 비자에 관계없이 호주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0 회계년도 소득세 관련법이 조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Ryan님의 댓글

Ryan 2020.04.11 07:58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9월부터 캐주얼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잡키퍼 페이먼트를 신청중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저는 1년이상 일하지 않았기때문에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코로나때문에 3월말부터 쉬프트가 전혀 없는데 그럼 그만두고 잡식커라도 받아야할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바른회계법인님의 댓글

바른회계법인 2020.04.12 12:11

안녕하세요.

현재 발표된 바로는 케주얼 포지션의 경우 한 고용주 아래 1년 이상 고용된 직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Jobseeker 에 지원 자격이 되시는 경우 서둘러 지원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Jobseeker payment 가 승인되는 경우 4월 27일부터 Coronavirus supplement (2주 $550, 6개월) 도 함께 수령가능하십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usiness.gov.au/risk-management/emergency-management/coronavirus-information-and-support-for-business/increased-and-accelerated-income-support

감사합니다.

개인/비즈니스 세무&회계상담
Easter 연휴는 물론 365일 카카오톡 상담 ID. barontax

qwert11님의 댓글

qwert11 2020.03.31 09:50

저희부부는 파트너쉽으로 abn을 냈습니다
jobseeker,jobkeeper모두 self-employed 가능한데 그럼 혹시 저희는 한명은 jobseeker를 한명은 jobkeeper를 받을 수 있을까요?  둘다 자격은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네요

바른회계법인님의 댓글

바른회계법인 2020.03.31 09:54

안녕하세요. 바른회계법인입니다. .

좀 자세한 내용을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barontax 로 문의주시면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ukhrit님의 댓글

sukhrit 2020.04.03 09:01

안녕하세요, 캐쥬얼로 12개월이상 여러곳을 일했다는 말이,

어쨌든 근로를 12개월 지속했다면이라는 신청대상이라는 말씀이신거죠?

근로장소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바른회계법인님의 댓글

바른회계법인 2020.04.03 09:34

안녕하세요 바른회계법인입니다.

Jobkeeper payment 관련 안내를 보시면 정확하게 피고용인 대상자를(eligible employees)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are full-time, part-time, or long-term casuals (a casual employed on a regular basis for longer than 12 months as at 1 March 2020)

Long term casual employees 의 정의를 명확하게 Fairwork 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 가능하십니다.

Some casual employees work for one employer for a long period and become 'long term casuals'.

즉, 한 고용주와 연계된 casual position 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www.fairwork.gov.au/employee-entitlements/types-of-employees/casual-part-time-and-full-time/casual-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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