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성공 길잡이

[법률/회계] 교통사고, 오해와 진실 (2) ( 경미한 사고와 시효)

hellowh
2018.03.05 20:04 5,945 0

본문

2화에서 이어집니다.

1.      교통사고가 경미하다?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상대 측 보험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경미한 사고였다 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단순한 접촉사고라도 경미하다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호주의 전문의들은 교통사고 환자의 영구 장애 평가 기점을 사고 후 1년으로 봅 니다.  즉, 환자의 1년 동안의 치료 경과 및 상태를 보고 환자의 미래 장애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고 든 사고가 일어나는 즉시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이 후 나타날 지 모르는 후유증에 대비하여 상대 보험사에 클레임을 넣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고 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가, 시효가 지난 후에 사고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면 그 때는 이미 보험사에 클레임을 할 수 없어, 치료를 받거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기회를 놓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2.      벌써 한국에 돌아가서 소용이 없다?

워홀러 분들 중 호주에서 교통사고가 났으나 잘 알지 못하여 또는 귀찮아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도 사고로 인한 고통을 가진 분들이 있을 텐데 이미 한국에 돌아가서 소용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도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3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것과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사건 진행 역시 호주가 아니라도 한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호주 현지에서 진행되므로 호주에서 업무를 대행해 줄 사람(일반적으로 변호사)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화와 3화에서는 교통 사고에 대한 워홀러들의 오해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화 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적인 내용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사고는 내 잘못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생에서 이런 불운은 겪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만일 겪게 된다면 제대로 된 정보와 조언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



박정아 변호사 LITTLES LAWYERS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내용은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교통사고 및 인신상해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박정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기고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 조언이 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hellowh 2018.03.05 7,113
hellowh 2018.03.05 7,254
hellowh 2018.03.05 7,739
hellowh 2018.03.05 7,201
hellowh 2018.03.05 6,966
hellowh 2018.03.05 8,982
hellowh 2018.03.05 7,678
hellowh 2018.03.05 6,116
hellowh 2018.03.05 6,673
hellowh 2018.03.05 6,915
hellowh 2018.03.05 6,577
hellowh 2018.03.05 6,825
hellowh 2018.03.05 6,018
hellowh 2018.03.05 8,222
hellowh 2018.03.05 6,557
hellowh 2018.03.05 6,121
hellowh 2018.03.05 7,289
hellowh 2018.03.05 7,731
hellowh 2018.03.05 6,364
hellowh 2018.03.05 6,330
hellowh 2018.03.05 6,478
hellowh 2018.03.05 8,035
hellowh 2018.03.05 7,916
hellowh 2018.03.05 7,099
hellowh 2018.03.05 9,704
hellowh 2018.03.05 7,882
hellowh 2018.03.05 6,892
hellowh 2018.03.05 6,817
hellowh 2018.03.05 6,905
hellowh 2018.03.05 6,379
hellowh 2018.03.05 6,218
hellowh 2018.03.05 6,123
hellowh 2018.03.05 5,946
hellowh 2018.03.05 6,620
hellowh 2018.03.05 6,187
hellowh 2018.03.05 6,765
hellowh 2018.03.05 6,564
hellowh 2018.03.05 6,886
hellowh 2018.03.05 6,079
hellowh 2018.03.05 6,117
hellowh 2018.03.05 6,943
hellowh 2018.03.05 6,209
hellowh 2018.03.05 5,946
hellowh 2018.03.05 6,020
hellowh 2018.03.05 6,336
hellowh 2018.03.05 6,094
hellowh 2018.03.05 10,615
hellowh 2018.03.05 7,278
hellowh 2018.03.05 6,851
hellowh 2018.03.05 6,444
hellowh 2018.03.05 5,617
hellowh 2018.03.05 7,367
hellowh 2018.03.05 6,457
hellowh 2018.03.05 7,741
hellowh 2018.03.05 6,554
hellowh 2018.03.05 6,129
hellowh 2018.03.05 7,657
hellowh 2018.03.05 5,873
hellowh 2018.03.05 7,675
hellowh 2018.03.05 6,230
hellowh 2018.03.05 6,462
hellowh 2018.03.05 5,821
hellowh 2018.03.05 6,687
hellowh 2018.03.05 6,189
hellowh 2018.03.05 5,892
hellowh 2018.03.05 6,256
hellowh 2018.03.05 11,340
hellowh 2018.03.05 5,646
hellowh 2018.03.05 6,523
hellowh 2018.03.05 6,465
hellowh 2018.03.05 6,485
hellowh 2018.03.05 5,869
hellowh 2018.03.05 6,606
hellowh 2018.03.05 7,055
hellowh 2018.03.05 5,998
hellowh 2018.03.05 6,580
hellowh 2018.02.25 6,021
hellowh 2018.02.25 7,245
hellowh 2018.02.25 7,759
hellowh 2018.02.25 6,413
hellowh 2018.02.25 6,183
hellowh 2018.02.25 6,880
hellowh 2018.02.25 9,547
hellowh 2018.02.25 6,414
hellowh 2018.02.25 7,088
hellowh 2018.02.25 10,742
hellowh 2018.02.25 11,168
hellowh 2018.02.25 6,223
hellowh 2018.02.25 5,753
hellowh 2018.02.25 6,923
hellowh 2018.02.25 5,983
hellowh 2018.02.25 9,597
hellowh 2018.02.25 8,323
hellowh 2018.02.25 6,790
hellowh 2018.02.25 6,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