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 호주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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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회계법인 TNS Accountants의 회계사 권신정입니다.
요즘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법을 그냥 쓰면 좀 딱딱하게 보일거 같아서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민성에서볼때는 영주권자부터 장단기 임시비자까지 전부 외국인 취급을 합니다. 국적이 호주인이 아닌 이상 당연합니다. 그러나, 호주 세법 에서는 이것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라는 개념으로 나눕니다. 세법에는 많은 조항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세법상거주자의 정의
호주에서장기적 (?)으로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면, 호주세법상 거주자 입니다. 그게 외국인이던 내국인이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그럼 더 쉽게 예를 들까요?
학생비자부터모든 단기체류비자는 전부 6개월 이상입니다. 맞지요? 그러나, 관광비자 혹은 가디언비자로 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비자 조건에 이 비자들은 일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학생비자부터457비자던 무슨 비자던 (가디언비자와 관광비자는 제외) 전부 호주 입국하게 되어서 일을 하게 되면 호주 세법상 자동으로 거주인입니다.
그런데,예외인 비자가 있습니다. 한 때 호주 국세청에서도 이 비자소지자를 어떻게 대우해야할지 오락가락 했습니다. 10년전쯤으로 기억됩니다. 그게 바로워킹 홀리데이 비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바로가장 쉬운 테스트가 183일 테스트입니다. 장기(6개월 이상) 호주에서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했냐? 안했냐의 문제입니다. 또한, 일정 거주지역(도시)에서 거주하면서 여행이 아닌 경제활동을 했냐가 두번째 테스트의 핵심(domicile test)입니다.
사실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좀 재미난 비자입니다. 호주에 입국할때부터 자동으로 일년이카운팅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만 하다가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일도하고 여행도 하고 돌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곳에서 이곳 호주인처럼 취직해서 돈 벌고 살고 있습니다.그러나, 3개월만에도 싫으면 가면 됩니다. 반면에 12개월을 꽉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세컨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그래서 혼동이 온 겁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혼동되기시작합니다.
질문중에서 5개월만 생활하고 한국 갑니다 혹은 필리핀 갑니다. 정답은 이미 다 아시리라 봅니다. 비거주자입니다.
이제 호주 세법상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을 이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왜 비거주자 처리를 원하지 않을까요? 바로 세율 때문입니다. 거주자로 분류되면 세금이 0%부터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저소득자로 분류되면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세금 환급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2014년도 기준으로 세율이32%부터 시작합니다. 저소득자 감면이 없고, 바로 $1를 버시면 세금으로 32센트 내셔야 합니다.이렇게 되면, 환급은 안되고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주자의 요건을 채우실 수 있는지 아셨으면, 본인이결정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내용은 회계법인 TNS Accountants에서 호주 세무/회계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권신정 회계사의 개인적인 견해를 서술한 글이며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정식적인 세무/회계 조언이 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호주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의미 (hello워홀) |작성자 회계법인 T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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