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성공 길잡이

[법률] 교통사고와 나이롱 환자에 대한 오해

hellowh
2018.03.05 19:59 6,942 0

본문

얼마 전 한국에서는 억대 보상금을 챙긴 나이롱 환자(보험금을 노리고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가 입건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는데 병원을 돌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입원을 하고 나아가 몇년간 억대 보험금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거짓으로 교통 사고가 났다고 신고하고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온 보험 사기 일당의 이야기도 아주 흔하게 듣습니다.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내려는 환자는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심지어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무조건 입원하고 보고,  진료비를 더 챙기려는 병원은 허위 진단서를 끊어 주는 등 양자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한국에서 교통 사고 보험 사기의 문제는 현재 진행형의 사회 문제 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주에서도 한국식 나이롱 환자나 교통 사고 보험 사기가 흔하게 존재할까요? 호주의 강제대인보험의 목적과 성격, 보험사의 교통 사고 처리 및 사후 관리 시스템을 살펴본다면 한국처럼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호주의 강제대인보험은 선의의 교통사고 피해자 (즉, 과실이 없는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 과실 차량의 동승자, 행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모든 차량 소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부에 의해 규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교통사고도 상해 피해자가 있는 한 그 피해자의 치료비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강제대인보험사를 통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보상받아야 할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로 보장하고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강제대인보험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가 구제받는 과정에서 한국과 같은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기 어렵습니다. 무조건 병원에 오래 누워 있는다거나, 의사의 과잉 진료 및 허위 진단서 등의 기록만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주의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 후 일정 기간동안 보험사의 치료비 지원을 받고, 보험사는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에게 치료 경과에 대한 기록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증상, 상해의 경중, 일상 생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파악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상해의 영구성을 진단하고, 이것이 피해자의 미래 경제활동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보상액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처럼 엄살이나 허위 의료 기록이 발생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대인보험 시스템의 공정성이 보장됩니다.

셋째,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기 위해서는 사고 피해자와 병원이 (때로는 보험사도 가담하여) 합심해야 하며, 이러한 통로가 열려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사고 피해자는 당사자간에 해결하기 보다는 일단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고, 엄격한 호주 변호사 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변호사는 피해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신중한 조언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와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또한 사고 피해자가 병원이나 물리치료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엄살이나 꾀병은 통하지 않으며 의사는 본인의 평판에 해를 끼치면서까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할 유인이 전혀 없습니다. 보험사 역시 사건마다 담당 케이스 매니저를 두어 사고의 시작부터 끝까지 정확히 관리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호주 강제대인보험의 기본적 성격과 제도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한국식 교통사고 사기와 나이롱 환자에 대한 오해는 불식시키고,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다 호주에 오신 분 들 중, 교통 사고의 불운을 당하고도 호주의 강제대인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치료비 및 보상금 신청하는 것을 망설이는 분들께, 위와 같은 한국식 나이롱 환자에 대한 선입견과, 교통사고 보상금 신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호주 제도 하에서는 가지실 필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작 사고를 당해 치료가 필요하고, 제도가 보장하는 권리가 존재하는데도 이런 오해 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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