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성공 길잡이

[유학/이민] 취업비자(457) 안내

hellowh
2018.03.05 19:40 6,255 0

본문

워킹홀리데이 종료 후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가운데, 고용주의 후원을 받아 해당 고용주의 사업체에서 최장 4년까지 일할 수 있는 457비자가 있습니다. 이 비자는 특정 기술을 가진 개인을 대상으로 호주의 고용주가 스폰서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당 업체에 취업하여 일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가) 스폰서가 되는 고용주는 호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나) 대상자가 고용인의 회사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 SOL (Skilled Occupation List)에 포함된 직종만 신청 가능하며
       상세한 직종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SOL.pdf)
  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나이에 제한은 없으며, 직종에 따라 해당 직종에 관련된
       기술이 있는지 여부를 자격증, 경력 증명을 통해 심사를 받게 됩니다.
  마) IELTS each band 5.0 이상의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연봉 $96,400 이상을 받는 경우 영어 성적 제출이 면제됩니다.
  바) 신체검사와 경찰범죄기록 조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사) 2년 이상 풀타임으로 채용되었다는 고용계약서와 Market Salary 이상($53,900)을
       지급받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 이 비자는 임시비자로 호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 및 가족지원제도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비자 신청비
      - 기본 $900
      - 동반 배우자 $900, 동반 자녀 1인당 $225 추가 발생
      - 호주내에서 비자 연장시 추가 신청비 $700 발생
          (i) Table 1에 해당하는 비자를 신청하고,
         (ii)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자가 Table 2에 해당하는 것으로,
             * Table1, 2는 첨부파일 참조
        (iii)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자를 신청할 당시에 호주에 체류중인 경우에만 해당
             * 예) A와 B는 부부 사이로 두사람은 2012년 1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 후 2012년 12월에 세컨비자를 취득함.(호주에 머물면서 신청).
                2013년 12월 세컨 워킹홀리데이비자 만료시 457비자 신청 : 2012년 12월에
                호주에 머물면서 세컨비자를 받았고 457비자 신청이 호주에서의 두번째
                비자 연장이 됨.
                (본인기본신청비$900)+(배우자신청비$900)+비자연장 추가비2명*$700=$1,400)
                소요됨. 총 $3,200 필요.

  차) 상세한 내용은 Registered Migration Agent와 상담을 받으시기거나
        호주이민성 홈페이지
        http://www.immi.gov.au/Visas/Pages/457.aspx 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hellowh 2018.03.05 7,113
hellowh 2018.03.05 7,254
hellowh 2018.03.05 7,739
hellowh 2018.03.05 7,201
hellowh 2018.03.05 6,965
hellowh 2018.03.05 8,982
hellowh 2018.03.05 7,678
hellowh 2018.03.05 6,116
hellowh 2018.03.05 6,673
hellowh 2018.03.05 6,915
hellowh 2018.03.05 6,576
hellowh 2018.03.05 6,825
hellowh 2018.03.05 6,017
hellowh 2018.03.05 8,222
hellowh 2018.03.05 6,557
hellowh 2018.03.05 6,120
hellowh 2018.03.05 7,289
hellowh 2018.03.05 7,731
hellowh 2018.03.05 6,364
hellowh 2018.03.05 6,330
hellowh 2018.03.05 6,478
hellowh 2018.03.05 8,034
hellowh 2018.03.05 7,916
hellowh 2018.03.05 7,099
hellowh 2018.03.05 9,703
hellowh 2018.03.05 7,882
hellowh 2018.03.05 6,892
hellowh 2018.03.05 6,817
hellowh 2018.03.05 6,905
hellowh 2018.03.05 6,378
hellowh 2018.03.05 6,218
hellowh 2018.03.05 6,123
hellowh 2018.03.05 5,945
hellowh 2018.03.05 6,620
hellowh 2018.03.05 6,187
hellowh 2018.03.05 6,765
hellowh 2018.03.05 6,564
hellowh 2018.03.05 6,886
hellowh 2018.03.05 6,079
hellowh 2018.03.05 6,117
hellowh 2018.03.05 6,942
hellowh 2018.03.05 6,209
hellowh 2018.03.05 5,945
hellowh 2018.03.05 6,020
hellowh 2018.03.05 6,336
hellowh 2018.03.05 6,094
hellowh 2018.03.05 10,615
hellowh 2018.03.05 7,278
hellowh 2018.03.05 6,851
hellowh 2018.03.05 6,444
hellowh 2018.03.05 5,617
hellowh 2018.03.05 7,367
hellowh 2018.03.05 6,457
hellowh 2018.03.05 7,741
hellowh 2018.03.05 6,554
hellowh 2018.03.05 6,129
hellowh 2018.03.05 7,657
hellowh 2018.03.05 5,873
hellowh 2018.03.05 7,675
hellowh 2018.03.05 6,230
hellowh 2018.03.05 6,462
hellowh 2018.03.05 5,821
hellowh 2018.03.05 6,687
hellowh 2018.03.05 6,189
hellowh 2018.03.05 5,892
hellowh 2018.03.05 6,256
hellowh 2018.03.05 11,340
hellowh 2018.03.05 5,646
hellowh 2018.03.05 6,523
hellowh 2018.03.05 6,464
hellowh 2018.03.05 6,485
hellowh 2018.03.05 5,868
hellowh 2018.03.05 6,606
hellowh 2018.03.05 7,055
hellowh 2018.03.05 5,997
hellowh 2018.03.05 6,580
hellowh 2018.02.25 6,020
hellowh 2018.02.25 7,245
hellowh 2018.02.25 7,759
hellowh 2018.02.25 6,413
hellowh 2018.02.25 6,182
hellowh 2018.02.25 6,879
hellowh 2018.02.25 9,547
hellowh 2018.02.25 6,413
hellowh 2018.02.25 7,087
hellowh 2018.02.25 10,742
hellowh 2018.02.25 11,167
hellowh 2018.02.25 6,222
hellowh 2018.02.25 5,753
hellowh 2018.02.25 6,923
hellowh 2018.02.25 5,983
hellowh 2018.02.25 9,597
hellowh 2018.02.25 8,322
hellowh 2018.02.25 6,790
hellowh 2018.02.25 6,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