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음주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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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모든 행동과 판단을 자신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성인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성인이 되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음주에 관한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한 호주 소식 게시판을 보신 분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음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캔버라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음주에 관련된 규정이나 상식을 잘 알아두고, 적당히 즐길줄 알아야겠습니다.
주류는 주류판매 면허를 소지한 liquor shop, 수퍼마켓, 또는 식당 등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보이는 경우, 18세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id(신분증)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8세가 안된 미성년자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고, 미성년자가 주류를 소지하거나 소비하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단, 부모나 보호자 동반 하에 음식을 주문할 때 마실 목적으로 주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Dry Zone 또는 Alcohol Free Zone 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음주가 불가능합니다. 위 그림처럼 "Alcohol Free Area"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음주금지 구역에 대한 법규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무거운 벌금(NSW의 음주금지 지역에서 음주 적발시 $2,200)이 부과된다는 사실은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주별 법규는 다음 시간에...)
음주운전은 세계 어디서나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이며 호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혈중알콜농도 0.05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며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전자는 0.0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 두번째 그림과 같이 맥주병이나 와인병 등에 그려진 Standard Drinks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겁니다.
이 표시는 해당 주류를 소비했을 경우 해당 주류에 포함된 순수 알콜의 양을 표시한 것입니다.
1 standard drink는 10mg의 알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래 그림처럼 1.3 drinks라면 13mg의 알콜이 포함된 음료란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처음 한시간 동안 2 standard drinks를 소비하고 이후 시간당 1 standard drink를 마실 경우 혈중알콜 농도가 0.05가 나온다고 하네요. 다만 이 경우는 호주의 건장한 남성을 기준으로 측정한 평균치이고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또는 그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계산방법을 맹신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술은 적당히 즐길 정도로만 마시고, 한 방울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음주운전따윈 절대 하지않는 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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