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 교통사고, 오해와 진실 (2) ( 경미한 사고와 시효)
본문
2화에서 이어집니다.
1. 교통사고가 경미하다?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상대 측 보험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경미한 사고였다 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단순한 접촉사고라도 경미하다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호주의 전문의들은 교통사고 환자의 영구 장애 평가 기점을 사고 후 1년으로 봅 니다. 즉, 환자의 1년 동안의 치료 경과 및 상태를 보고 환자의 미래 장애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고 든 사고가 일어나는 즉시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이 후 나타날 지 모르는 후유증에 대비하여 상대 보험사에 클레임을 넣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고 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가, 시효가 지난 후에 사고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면 그 때는 이미 보험사에 클레임을 할 수 없어, 치료를 받거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기회를 놓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2. 벌써 한국에 돌아가서 소용이 없다?
워홀러 분들 중 호주에서 교통사고가 났으나 잘 알지 못하여 또는 귀찮아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도 사고로 인한 고통을 가진 분들이 있을 텐데 이미 한국에 돌아가서 소용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도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3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것과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사건 진행 역시 호주가 아니라도 한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호주 현지에서 진행되므로 호주에서 업무를 대행해 줄 사람(일반적으로 변호사)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화와 3화에서는 교통 사고에 대한 워홀러들의 오해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화 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적인 내용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사고는 내 잘못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생에서 이런 불운은 겪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만일 겪게 된다면 제대로 된 정보와 조언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
박정아 변호사 LITTLES LAWYERS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내용은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교통사고 및 인신상해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박정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기고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 조언이 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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