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성공 길잡이

[법률/회계] 교통사고, 오해와 진실 (2) ( 경미한 사고와 시효)

hellowh
2018.03.05 20:04 5,947 0

본문

2화에서 이어집니다.

1.      교통사고가 경미하다?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상대 측 보험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경미한 사고였다 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단순한 접촉사고라도 경미하다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호주의 전문의들은 교통사고 환자의 영구 장애 평가 기점을 사고 후 1년으로 봅 니다.  즉, 환자의 1년 동안의 치료 경과 및 상태를 보고 환자의 미래 장애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고 든 사고가 일어나는 즉시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이 후 나타날 지 모르는 후유증에 대비하여 상대 보험사에 클레임을 넣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고 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가, 시효가 지난 후에 사고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면 그 때는 이미 보험사에 클레임을 할 수 없어, 치료를 받거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기회를 놓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2.      벌써 한국에 돌아가서 소용이 없다?

워홀러 분들 중 호주에서 교통사고가 났으나 잘 알지 못하여 또는 귀찮아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도 사고로 인한 고통을 가진 분들이 있을 텐데 이미 한국에 돌아가서 소용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도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3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것과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사건 진행 역시 호주가 아니라도 한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호주 현지에서 진행되므로 호주에서 업무를 대행해 줄 사람(일반적으로 변호사)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화와 3화에서는 교통 사고에 대한 워홀러들의 오해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화 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적인 내용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사고는 내 잘못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생에서 이런 불운은 겪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만일 겪게 된다면 제대로 된 정보와 조언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



박정아 변호사 LITTLES LAWYERS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내용은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교통사고 및 인신상해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박정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기고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 조언이 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hellowh 2018.03.05 7,114
hellowh 2018.03.05 7,257
hellowh 2018.03.05 7,741
hellowh 2018.03.05 7,203
hellowh 2018.03.05 6,967
hellowh 2018.03.05 8,984
hellowh 2018.03.05 7,681
hellowh 2018.03.05 6,118
hellowh 2018.03.05 6,675
hellowh 2018.03.05 6,918
hellowh 2018.03.05 6,580
hellowh 2018.03.05 6,828
hellowh 2018.03.05 6,021
hellowh 2018.03.05 8,225
hellowh 2018.03.05 6,561
hellowh 2018.03.05 6,122
hellowh 2018.03.05 7,292
hellowh 2018.03.05 7,735
hellowh 2018.03.05 6,367
hellowh 2018.03.05 6,331
hellowh 2018.03.05 6,480
hellowh 2018.03.05 8,037
hellowh 2018.03.05 7,918
hellowh 2018.03.05 7,101
hellowh 2018.03.05 9,705
hellowh 2018.03.05 7,885
hellowh 2018.03.05 6,893
hellowh 2018.03.05 6,819
hellowh 2018.03.05 6,907
hellowh 2018.03.05 6,380
hellowh 2018.03.05 6,223
hellowh 2018.03.05 6,125
hellowh 2018.03.05 5,948
hellowh 2018.03.05 6,621
hellowh 2018.03.05 6,189
hellowh 2018.03.05 6,767
hellowh 2018.03.05 6,565
hellowh 2018.03.05 6,887
hellowh 2018.03.05 6,081
hellowh 2018.03.05 6,119
hellowh 2018.03.05 6,945
hellowh 2018.03.05 6,211
hellowh 2018.03.05 5,947
hellowh 2018.03.05 6,022
hellowh 2018.03.05 6,339
hellowh 2018.03.05 6,096
hellowh 2018.03.05 10,617
hellowh 2018.03.05 7,279
hellowh 2018.03.05 6,854
hellowh 2018.03.05 6,446
hellowh 2018.03.05 5,619
hellowh 2018.03.05 7,368
hellowh 2018.03.05 6,458
hellowh 2018.03.05 7,744
hellowh 2018.03.05 6,555
hellowh 2018.03.05 6,131
hellowh 2018.03.05 7,659
hellowh 2018.03.05 5,877
hellowh 2018.03.05 7,678
hellowh 2018.03.05 6,232
hellowh 2018.03.05 6,465
hellowh 2018.03.05 5,823
hellowh 2018.03.05 6,690
hellowh 2018.03.05 6,191
hellowh 2018.03.05 5,894
hellowh 2018.03.05 6,258
hellowh 2018.03.05 11,342
hellowh 2018.03.05 5,649
hellowh 2018.03.05 6,525
hellowh 2018.03.05 6,466
hellowh 2018.03.05 6,488
hellowh 2018.03.05 5,870
hellowh 2018.03.05 6,609
hellowh 2018.03.05 7,057
hellowh 2018.03.05 6,000
hellowh 2018.03.05 6,583
hellowh 2018.02.25 6,022
hellowh 2018.02.25 7,247
hellowh 2018.02.25 7,762
hellowh 2018.02.25 6,416
hellowh 2018.02.25 6,186
hellowh 2018.02.25 6,881
hellowh 2018.02.25 9,550
hellowh 2018.02.25 6,416
hellowh 2018.02.25 7,089
hellowh 2018.02.25 10,743
hellowh 2018.02.25 11,171
hellowh 2018.02.25 6,226
hellowh 2018.02.25 5,756
hellowh 2018.02.25 6,924
hellowh 2018.02.25 5,986
hellowh 2018.02.25 9,601
hellowh 2018.02.25 8,324
hellowh 2018.02.25 6,793
hellowh 2018.02.25 6,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