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 호주의 세금과 연금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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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외에 여러분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회계 관련 칼럼을 TNS Accountants의 권신정 회계사님께서 연재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써 주시는 권회계사님께 감사드리며, 회계 관련 게시물은 대사관의 의견이 아닌 TNS Accountants의 의견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TNSAccountants의 회계사 권신정입니다.
제가 쓰는 첫 칼럼이네요. 먼저 간단하게 호주 회계년도 구분과 기본적인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주 회계년도는 한국과 다르게 매년 7월1일에 시작해서 다음해 6월30일에 마감이 됩니다.영국의 프리미어 축구 시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거라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소득세신고는 매년 7월 이후에 합니다. 일반 개인은 대략 10월 말까지 소득세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호주는 복지를 시행하는 나라여서, 법으로 누구나소득신고를 매년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유명무실했는데, 근래들어서신고가 늦을시에는 벌금이 회계년도당 최대 $850까지 부과됩니다.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일하신 곳에서 고용주가 발행한 PAYG Payment Summary (예전에는Group Certificate라고 불림) 혹은 일하고 받으신 마지막 페이슬립이라도있으셔야 합니다. 보통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관계로 페이슬립에 보시면 YTD란 용어가 있습니다. Year To Date의 약자로 그때까지 버신 소득과 세금등이 다 합산이되어 있어서 이것을 근거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합산이 없는 페이슬립의 경우에는 일하시고 받으신 모든 페이슬립을 준비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신분도용범죄로 인해서 각자의여권을 다 지참하셔야 하구요. PAYG Payment Summary는 고용주가 매년 7월 초에 발급합니다. 혹은 중간에 일을 그만두시는 분들은 미리 고용주에게 발급을 요청하실 수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 호주 연금제도입니다. 연금제도는 한국과 역시 다릅니다.호주에서는 연금을 고용주의 비용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버신 근로소득의2014회계년도 (01/07/2013 – 30/06/2014) 기준으로9.25%를 근로자가 원하는 연금회사에 매달 혹은 3개월에 한번씩 납부해야 합니다.그 기준은 매달 (calendar month기준)으로 $450 이상 소득이 되는 근로자에만 해당합니다.
호주에는 또 한국과 다르게 일반 사기업에서 연금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래서,연금 회사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연금 가입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은 연금회사 이름 + 멤버쉽넘버+ 연금회사에 등록한 본인 주소입니다. 잃어버린 연금은 이런 기본사항을 잘 아시면찾을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들은 연금환급을 신청하실수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달 연금회사는 수수료를 빼고, 혹은 보험료도빼기 때문에 일을 계속해서 연금이 납입되지 않으면 결국은 깡통계좌가 됩니다. 그래서, 일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외국인에 한해 연금환급을 허용합니다. 단 공짜는 아닙니다.환급당시 연금 금액의 35%를 호주 국세청 세금으로 제하고 환급이 됩니다.
그리고, first 워홀비자를 받으신 분이 한국으로출국하셔서 연금환급을 받고 second 워홀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관해서 인터넷에 많은 이야기가 존재하는데,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인터넷 헛소문입니다. 그러나, 워홀비자로 입국하시고 출국하셔서 한국에서연금을 환급을 받으신 후에 다시 호주가 좋아서 학생비자 (혹은 다른비자)로 입국 하실 경우에는 연금환급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 환급을받으면 안된다는 얘기부터 정말 다채로운데, 한 마디로 근거없는 이야기 입니다.
대강 호주의 세금과 연금제도에 대해서 설명 드린 것 같네요. 더궁금한 내용은 게시판에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 바램은 워홀비자로 오시는 분들이 모두 호주에 대한좋은 기억만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계획하신 일 다 이루시고, 건강한모습으로 가족에게 다시 돌아가기를 바래봅니다.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내용은 회계법인 TNSAccountants에서 호주 세무/회계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권신정 회계사의 개인적인 견해를 서술한 글이며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정식적인 세무/회계 조언이 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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