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TRS: GST(부가가치세) 환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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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여행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여행자(학생, 워홀 등 임시비자 소유자) 및 외국에 잠깐 나갔다 올 호주 거주자를 위해 호주 정부에서는 TRS(Tourist Refund Scheme)라는 일종의 세금 환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호주 내에서 사용되고 소비하는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는 세금
(GST: Goods and Services Tax)이 부과됩니다. 해당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세금을 면제해
주는 개념입니다.
(나) 일반적으로 GST 10%와 WET(와인에 부과되는 세금) 29%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 첫째, 출국하는 날짜로부터 30일전까지의 기간에 구매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2) 둘째, 한 가게에서 $300 이상을 구입하고 Tax Invoice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한 가게에서 구입한 경우 한꺼번에 구매하거나 따로 구매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합쳐서 300불 이상이면
괜찮지만 Tax Invoice는 반드시 한 장이어야 합니다.
- 한 영수증에 $1,000 이상인 경우 구매자의 성명, 주소 등이 Tax Invoice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가능하면 구매할 때 미리 이름, 주소를 기입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천불이 넘지 않도록 몇 개의 영수증으로
나누어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3) 모든 물품은 출국할 때 직접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시드니국제선 기준으로 물건 check in은 국제선청사 1층(Ground F) 중간에 있는 관세청 사무실에서 미리
물건과 영수증을 보여주시고 확인 도장을 받습니다.
- 항공사에 가서 물건을 싣습니다.
4) 출국장에서 여권에 도장을 받고 그곳에 있는 관세청 사무실의 TRS라고 표시된 곳으로 갑니다.
5) 관세청 사무실에서 확인 받은 영수증과 개인 신용카드를 제시하면 해당 계좌로 환불이 됩니다.
(다) 원래 면세인 제품, 담배, 맥주 같은 와인이 아닌 주류, 택배 및 우편으로 보내는 물품,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품,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당사항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동 내용은 www.customs.gov.au 에서 발췌 정리한 내용이며, 2012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위 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라며, 이 후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참고: 한국의 연말정산과 같이 소득에 대한 세금 환급 절차는 호주 성공 길잡이 - 생활정보에 "세금 환급 방법(Tax Return)" 게시글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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