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체포 및 구금 대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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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불미스런 사건에 개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부당한 체포 및 구금에 처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아래의 안내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현지 사법당국의 절차에 따릅니다.
나) 우리 공관에 구금사실을 알리도록, 현지 사법당국에 요청합니다.
* 그러나 해외에서 사건•사고가 발생 할 경우, 그 나라의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사건 처리가
진행됩니다. 재외공관은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현지 사법당국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거나,
직접 해당 사건을 담당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파견국 국민과의 통신 및 접촉) 1항 (b) 파견국의
영사관할 구역 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되는 경우, 또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 또는 유치되는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되는 경우에,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체포,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자가 영사기관에 보내는 어떠한 통신도 동
당국에 의하여 지체 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동 당국은 관계자에게 본 세항을 따를 그의
권리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 현지 언어가 능통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통역 지원이 가능한 지 문의합니다.
라) 본인이 모르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 할 경우,
함부로 서명하지 마십시오.
마) 영사와의 면담 시 향후 진행될 사법절차, 현지 법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바) 국내 가족과 연락을 하고 싶을 경우, 사법당국 또는 담당영사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사) 체포 • 구금 당시 부당한 대우, 가혹행위, 반인권적인 사항이 있었을 경우, 영사와의 면담 시
관련 사실을 알려 관계 당국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 변호사비, 보석, 소송 비를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활용합니다.
자)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구하고 싶을 경우, 변호사선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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