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본문
운전을 잘 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고 사고 발생시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숙지해서 당황하지 말고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서 사건 관할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 받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통역선임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현지 경찰서 번호 안내 및 사건장소 촬영과 녹취 기능 등 포함)
나) 일단 사고가 나면 즉시 차를 멈추고 사고의 정도, 다친 사람은 없는지 등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단, 부상자가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부상자를 움직이지 말고
즉시 ‘000’으로 전화해 구조대를 요청합니다.
다) 사고 후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를 하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분명하게 행동하십시오.
라) 아래의 경우에는 경찰에 반드시 연락해서 조사를 하도록 의뢰합니다.
-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견인이 필요할 정도로 차량이 망가진 경우
-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축물의 일부를 파손한 경우
- 동물을 친 경우
- 사고 상대방이 달아난 경우 또는 운전면허증 등 정보 교환을 하지 않는 경우
- 상대방 운전자가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복용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경찰이 출동한 경우, 본인의 정보와 상대방 운전자의 정보 및 사고 경위 등
자세한 사항을 빠짐없이 보고합니다.
바) 단, 사고의 원인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지 말고, 또 미안하다는 의사표현을
하면 사고처리에 불리해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고 당사자끼리 이름, 주소,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서로 교환합니다.
아) 사고 현장 주위에 목격자가 있다면, 반드시 연락처를 확보하고 상황을 진술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 경미한 사고여서 쌍방간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고정황과
사고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해서 24시간 내에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사고진술서(Traffic Accident Report)를 작성 제출합니다. Reference Number를
받아 두었다가 보험처리시나 추후 예기치 않은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근거 자료로 사용합니다.
차) 사고 발생시, 아래 사항은 반드시 메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 사고발생 일시
- 사고발생 장소: 주소 혹은 거리 이름
- 상대 측 인적 사항: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상대방 자동차 세부 사항: 제조사, 모델명, 번호판, 색상
- 목격자 인적 사항
카) 장기 입원하게 될 경우, 국내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안전을 확인시켜 주고,
직접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공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안이 위급하여 국내
가족이 즉시 현지로 와야 하는 경우, 긴급여권 발급 및 비자관련 협조를 구합니다.
타) 급작스러운 사고로 의료비 등 긴급 경비가 필요할 경우, 해외공관이나
영사콜센터를 통해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
파)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 할 경우, 그 나라의 일반적인 법제도 및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현지 또는 통역사 선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하)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일 경우에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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