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Off-The-Plan 의 장점과 단점

KLOVERPROPERTY
2023.07.08 05:34 1,685 0

본문

오늘은 Off-The-Plan 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ff-The-Plan 의 장점:

  • Stamp duty 절감: 신규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를 구매할 때는 토지 가격에만 Stamp duty 를 지불하지만, 이미 지어진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하우스와 랜드의 가격 모두를 포함한 가격에 Stamp duty 가 부과됩니다. 또한,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이나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건설사에세 제공하는 혜택: 건설사에서는 업그레이드 패키지, 임대수익 보장, 현금 환급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러한 할인 혜택은 보너스 정도라고 생각하고, 이 혜택 때문에 구입을 결정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높은 임대수익: 좋은 퀄리티로 지은 신축 주택은 높은 임대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 토지 투자 전략: 구매자는 5% 계약금을 지불하고 토지 등록을 기다려야 하는데 시장 상황이 좋을 경우 토지 가격이 오르므로 추후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시기에는 이미 토지 가격이 상승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5% 계약금으로 가격 상승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시세 차익: 신축 주택을 계약 시점의 가격으로 구매하면 완공 후 몇 년이 지난 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 혜택: 첫 몇 년 동안은 감가상각을 통해 큰 금액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 용이성: 신축 주택은 구축 주택보다 세입자를 구하기가 더 쉽습니다.


 Off-The-Plan 의 단점:

  • 시공 지연 가능성: 공사 지연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의 경우 완공 날짜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 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거나 이자율이 상승하는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부동산 가격 프리미엄: 신규 분양 부동산은 가격에 프리미엄이 부과됩니다. 주변에 비교할 만한 매매 정보가 없는 경우 은행에서 가격 감정 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 분양을 준비하는 구매자라면 여분의 금액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타운하우스 또는 하우스 & 랜드 패키지보다 아파트 구매 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 공급 과잉 문제: 신축 주택은 완공이 되기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다른 공급이 얼마나 들어올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급과잉이 발생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공실률이 증가하여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건설 비용 상승: COVID-19 발생 이전에는 건설 관련 가격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22년에 전 세계적으로 자재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호주의 많은 건설 회사들이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축 주택 및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Off-The-Plan 장단점을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과 개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신중한 판단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브리즈번 부동산에 수년의 투자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클로버 부동산으로 문의 주세요.


P:  07 3157 8789

M:  0421 007 147

E:  kay@kloverproperty.com.au

W:  kloverproperty.com.au


c55a5e08efd70204fa3f0533ceff5997_1688761317_8003.png
c55a5e08efd70204fa3f0533ceff5997_1688761323_9518.png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KLOVERPROPERTY 2024.01.04 1,446
KLOVERPROPERTY 2023.12.20 1,794
KLOVERPROPERTY 2023.12.15 1,660
KLOVERPROPERTY 2023.12.11 1,438
KLOVERPROPERTY 2023.12.01 1,540
KLOVERPROPERTY 2023.11.18 1,543
RicheConsulting 2023.11.17 1,501
KLOVERPROPERTY 2023.10.27 1,778
KLOVERPROPERTY 2023.10.09 1,862
KLOVERPROPERTY 2023.10.03 1,941
KLOVERPROPERTY 2023.09.14 2,125
KLOVERPROPERTY 2023.09.07 2,031
KLOVERPROPERTY 2023.09.02 1,830
KLOVERPROPERTY 2023.08.23 1,749
KLOVERPROPERTY 2023.08.20 1,922
지니홈즈 2023.08.04 1,601
KLOVERPROPERTY 2023.07.31 2,109
KLOVERPROPERTY 2023.07.28 1,657
KLOVERPROPERTY 2023.07.22 2,171
지니홈즈 2023.07.20 1,732
KLOVERPROPERTY 2023.07.16 1,676
KLOVERPROPERTY 2023.07.08 1,686
KLOVERPROPERTY 2023.06.30 2,208
KLOVERPROPERTY 2023.06.24 2,028
KLOVERPROPERTY 2023.06.17 2,427
KLOVERPROPERTY 2023.06.09 2,110
KLOVERPROPERTY 2023.06.03 1,863
KLOVERPROPERTY 2023.05.26 1,810
KLOVERPROPERTY 2023.05.17 2,167
RicheConsulting 2023.05.10 1,577
KLOVERPROPERTY 2023.05.10 2,166
KLOVERPROPERTY 2023.05.04 1,859
KLOVERPROPERTY 2023.04.26 1,895
KLOVERPROPERTY 2023.04.21 2,136
KLOVERPROPERTY 2023.04.16 1,889
RicheConsulting 2023.04.15 1,745
KLOVERPROPERTY 2023.04.08 2,034
KLOVERPROPERTY 2023.04.02 2,440
KLOVERPROPERTY 2023.03.27 1,861
KLOVERPROPERTY 2023.03.19 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