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별거 (Separation) 및 이혼 (Divorce)

Tony K
2019.09.21 03:04 10,6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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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Separation) 이혼 (Divorce)

별거란 법률혼 또는 사실혼의 배우자간 혼인관계나 사실혼관계로 함께사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거는 양측간에 합의가 필요치않으며, 한쪽이 별거하기로 결정하고 거기에맞춰 행동하고 3자에게 고지함으로 시작될있습니다. 호주에서 법률혼의 이혼시 별거기간이 최소한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기때문에, 언제 별거가 시작되었으며 별거기간동안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살지않았다는 것이 실제적 생활속에서 증명되어야하고 3자의 증언은 중요하게 간주됩니다.

 

종종 한지붕 아래의별거 (Separation under the one roof)말을하는데 이는 별거는했지만 한지붕에 계속해서 사는경우를말합니다. 이 경우 법률혼인 경우 정식이혼을해야하는데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점들을 고려해서 이혼판결을하게 됩니다.

  • 같은 방에서 생활했는지;

  • 재정적으로 분리되었는지;

  • 가사 분담을 했는지;

  • 같이 식사를 했는지;

  • 함께 모임에 부부로서 참석했는지;

  • 가까운 지인들에게 별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표 했는지

 

별거란개념은 법률혼이나 사실혼 (동성혼) 관계 모두 동일하며, 사실혼관계에서는 별거란 관계가 종료된 때를 말합니다. 사실혼이나 법률혼이나 언제 별거가 시작되었는지에대한 증거가 필요하며, 사실혼의 별거시점은 재산분할의 시발점이 되기때문에 별거시점으로  2년이내에 재산불할을 신청할있습니다. 또한 법률혼은 상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혼 신청시점의 산정기준(12개월)   되기때문에 중요합니다.

 

법적인 별거를위해 특별히해야것은 없고,  서로 다른집에 남남으로 살기 시작하거나 한지붕아래서 별거할때는 상기 의점들이 고려됨으로 참조 바랍니다. 만약 일방이 별거시점에 대하여 추후에 이의제기할수 있으므로 모발폰메세지나 서면등으로 별거시작후에 확실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주에서  이혼은 연방가정법원 (Family Court)연방순회법원 (Federal Circuit Court)에서 있으며, 이혼을하기 위해서는 혼인증명서에의한 합법적혼인관계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하며 재판관할권 (Jurisdiction)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로서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며  12개월의 별거기간이 지나야  이혼신청 할있습니다. 만약 별거기간중 관계가 일시적으로 회복되어 도 3개월미만이면 그기간 만큼  별거기간에 산정되지않지만 이혼신청은 가능합니다.

 

가족법상에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자녀들의이해 (interests) 이기 때문에, 자녀들에대한 적절한 보호및 안전장치없이는 법원이 이혼을 승인하려하지 않습니다.

 

이혼신청시부터 최종 이혼승인판결까지는 일반적으로  3개월정도 소요되며, 자녀들이 없거나 공동이혼신청인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습니다.

 

별거나 이혼 자체는 그리 복잡하지 않지만, 이와 결부된 재산분할이나 자녀양육 등의 문제가 파생되므로 매우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큽니다.  저희 Stephens & Tozer 법무법인은 고객의 구체적인 상황에맞는 실질적조언을 통해서 신속하고합리적으로 법적문제를 해결할있도록 최선을다합니다. 100년이넘는 역사와 전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적책임면제 (Disclaimer): 상기의글은 독자의 이해를돕고자 작성한것으로 내용에대하여 어떠한 법적인책임을지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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