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프랜차이즈 (Franchise)

Tony K
2019.05.20 09:55 6,951 0

본문

사업을 시작할 고려하는 것들중의 하나가 개인 창업으로 것인지 기존에 확립된 프랜차이즈로 것인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질적으로 프랜차이즈란 가맹점 (franchisee) 일정한 가입금 지속적인 로얄티를 본사 (franchisor) 지불하고, 일정기간동안 본사의 브랜드 사업방식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며 본사로 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 다양한데, 서비스, 커피점, 각종 소매점 여러분야에 존재합니다.

 

호주에서는 The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이란 연방법률에 의거하여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ACCC”)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당사자들에게 적용되는 의무적인 규범인 프랜차이즈 행위규범 (Franchising Code of Conduct) 규제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범은 본사가 가맹점과 계약서를 작성하기 최소 14일전에 사전고지서류, 계약서 프랜차이즈 규범사본 등을 잠재적 가맹점에 제공해야 하며, 시점에서 법률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프랜차이즈가 진정한 비즈니스인지 아닌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흔히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든지 기본 정보제공전에 본사가 일정액을 선불로 요구한다든지 하는 경우등은 사기성이 있는 프랜차이즈가 아닌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본사와 가맹점간에 체결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분쟁이 있을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서류로 서명전에 각각의 개별조항을 충분히 숙지해야 분쟁의 사전예방 신속한 사후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명심해야 사항은 프랜차이즈 행위규범 프랜차이즈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 만료시 기간 갱신이나 연장을 자동적으로 가맹점에게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관련규범은 본사와 가맹점 모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 (acting in Good Faith) 의무를 부과하며 원칙은 프랜차이즈 협상부터 계약종료나 해지시까지 적용되며, 위반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 의무는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는 상행위의 일종이며, 상행위는 영리를 추구하는 활동이기 때문이죠. 

저희 Stephens & Tozer Solicitors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나은 해결책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법적책임면제(Disclaimer): 상기의 글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한 것으로 내용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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