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Lease (임대차 계약서)

Tony K
2019.05.20 09:54 8,205 0

본문

LEASE (임대차 계약서)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빌딩의 사무공간이나 쇼핑센타같은 상가의 일정 공간을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Commercial Lease 나 Retail Lease 라  하는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지요.

기본적인 용어로는 Lease – 임대차 계약서, Lessor – 임대인 (건물주), Lessee – 임차인 등이 있음.


- Retail Lease (상가 임대차 계약서)

일반적으로 오피스 사무공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이 여기에 해당하며,  Retail Shop Leases Act 1994 (QLD)이 적용되어  여러면에 있어서 상당한 규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종 사전 고지의무나 임대차 계약서 협상및 서명에 이르는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를 등기소 (Title Registry)에 등록할 때는 관련 등록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Retail Shop의 정의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데, 쇼핑센타에 위치하거나 임차공간이 주로 소매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매점으로 인정되어 관련법이 적용되는데, 소매사업의 리스트는 관련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Commercial Lease (소매사업을 제외한 일반 사무를 위한 임대차 계약서)

일반적으로 오피스 사무공간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에 이용되며,  상대적으로 관련 법의 규정이 완화되기 때문에 임대인(건물주)가 각종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협상을 잘하면, 건물주가 관련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음. 


Retail Lease나 Commercial Lease 모두 중요한 점은 초기에 임대료 등 각종 조건에 대한 협상을 잘해서 “Agreement to Lease(임대차계약서 합의)”, “Lease Proposals(임대차계약서 제안)” 또는 “Offers to Lease(임대차 계약서 청약)” 등으로 일컬어지는 합의서를 잘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 있으니 서명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식 임대계약서는 이러한 문서를 기초로 해서 작성됩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호주에서  각종 법률행위는 대부분 문서로서 행해지는데  사전예방적으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한후에 진행하면, 많은 잠재적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고 금전적으로도 훨씬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Stephens & Tozer Solicitors는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으로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나은 해결책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법적책임면제(Disclaimer): 상기의 글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한 것으로 내용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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