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TAX

[호주법인] 호주 인력제공업체 (농장,공장 컨트랙터) 필수 자격증 발부관련

PNCTAX
2019.05.16 17:58 4,300 0

본문

안녕하세요 피앤씨택스허동녕 회계사 입니다.

호주 퀸즐랜드에서 농장이나 공장에 인력을 제공하고 계신가요?

그러시면 반드시 Labour Hire Licensing 를 숙지하셔야 하시고 그와 관련 인력 제공 자격증 Labour Hire Licence 도 소지하셔야 합니다.

이 자격증 없이 농장이나 공장에 인력을 제공하는 경우 (농장/공장 컨트랙터의 경우) 개인의 경우 13만불까지의 벌금과 3년의 징역형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저희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클릭!! Labour hire licence 호주 인력제공업체 자격증 발부관련◀◀◀

피앤씨택스 무료상담 카톡아이디 pnctax

P&C Tax Professionals

호주 오피스 07 3142 5244
호주모바일 0434 559 061
한국에서 070 4806 6621
홈페이지 www.pnctax.net
카톡 아이디 pnctax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PNCTAX 2019.05.16 5,338
PNCTAX 2019.05.16 5,081
PNCTAX 2019.05.16 4,477
PNCTAX 2019.05.16 5,539
PNCTAX 2019.05.16 5,086
PNCTAX 2019.05.16 5,708
PNCTAX 2019.05.16 5,260
PNCTAX 2019.05.16 5,475
PNCTAX 2019.05.16 5,638
PNCTAX 2019.05.16 5,713
PNCTAX 2019.05.16 5,251
PNCTAX 2019.05.16 5,297
PNCTAX 2019.05.16 4,301
PNCTAX 2019.05.16 4,545
PNCTAX 2019.05.16 4,201
PNCTAX 2019.05.16 5,343
PNCTAX 2019.05.16 4,643
PNCTAX 2019.05.16 5,210
PNCTAX 2019.05.24 8,557
PNCTAX 2019.06.30 5,077
PNCTAX 2019.07.11 6,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