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TAX

[직원해고] 직원 해고시 필요한 노티스 기간

PNCTAX
2019.05.16 18:04 5,708 0

본문

안녕하세요 피앤씨 회계입니다.

호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부득이 하게 직원들을 해고를 하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직원들에게 노티스를 줘야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캐주얼로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노티스를 주실 필요가 없지만,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일하시면 반드시 노티스를 제공하셔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저희 블로그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릭!!직원 해고시 필요한 노티스 기간 ◀◀◀

피앤씨택스 무료상담 카톡아이디 pnctax

블로그 https://blog.naver.com/pnctax
페북 https://www.facebook.com/pnctax/

P&C Tax Professionals

호주 오피스 07 3142 5244
호주모바일 0434 559 061
한국에서 070 4806 6621
홈페이지 www.pnctax.net
주소 Suite 2F Level 2, 144 Adelaide St Brisbane QLD 400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PNCTAX 2019.05.16 5,338
PNCTAX 2019.05.16 5,081
PNCTAX 2019.05.16 4,477
PNCTAX 2019.05.16 5,539
PNCTAX 2019.05.16 5,086
PNCTAX 2019.05.16 5,709
PNCTAX 2019.05.16 5,260
PNCTAX 2019.05.16 5,475
PNCTAX 2019.05.16 5,639
PNCTAX 2019.05.16 5,714
PNCTAX 2019.05.16 5,252
PNCTAX 2019.05.16 5,297
PNCTAX 2019.05.16 4,301
PNCTAX 2019.05.16 4,546
PNCTAX 2019.05.16 4,201
PNCTAX 2019.05.16 5,343
PNCTAX 2019.05.16 4,643
PNCTAX 2019.05.16 5,210
PNCTAX 2019.05.24 8,557
PNCTAX 2019.06.30 5,077
PNCTAX 2019.07.11 6,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