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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ABN 악용사례 브리즈번 / 멜버른 참고하세요

Kiki1995
2025.05.19 10:25 1,244 0

본문

사례:브리즈번 남쪽 지역의 한 미용실에서 일하게 된 F씨는 첫 출근 전 고용주로부터 ABN(호주 사업자번호)을 반드시 발급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여기는 다 프리랜서야. 각자 ABN으로 일하는 거고, 원하면 스케줄 조절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라는 말이 뒤따랐다. 처음엔 ‘자유로운 근무’가 장점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전혀 달랐다.

실제 근무 조건
F씨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업무를 수행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손님도 본인이 아닌 매장에서 전적으로 배정했다. 사용하는 모든 장비와 제품도 가게 것이었으며, 사장은 수시로 시술 방식과 고객 응대를 지시했다.

게다가 정규 업무 외에도 사장이 일방적으로 배정한 교육과 미팅이 있었다. 이 시간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고, 당연히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다. “이건 네가 더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과정이야. 프리랜서면 자기계발은 스스로 하는 거잖아”라는 말이 돌아왔다.

사고와 법적 보호 부재
어느 날, 평소처럼 하루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F씨는 브리즈번 남부의 큰 도로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병원 진단 결과 상당한 치료와 회복 기간이 필요했고, 당분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F씨는 이 사고에 대해 미용실 측에 알리고, 치료비와 손해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말은 단호했다.
“너는 우리 직원이 아니잖아. ABN이면 네 사업이지. 우린 책임 없어.”

WorkCover(산재보험)에 문의해보았지만, 고용주가 산재보험을 들어두지 않았고, ABN 계약자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병원비와 생활비는 F씨 스스로 부담해야 했고, 아무런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치료와 회복을 견뎌야 했다. 미용실 측은 이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위로도 없었다.

법적 대응
F씨는 자신이 실제로는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여러 증거를 수집해 Fair Work Ombudsman에 신고했다.
고정 근무 시간표, 사장과 나눈 지시 문자, 유니폼 착용 사진, 고객 배정 내용 등이 증거가 되었다. 결국 조사를 통해 F씨는 **‘실질적인 직원’**으로 인정받았고, 고용주는 위장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핵심 문제 요약
• 출퇴근 시간 통제, 고객 배정, 장비 제공 등 모든 요소가 ‘직원’ 형태였음
• 의무 교육·미팅은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시행되고 무급
• 퇴근 중 사고에도 ABN이라는 이유로 산재보상 대상 제외
• 고용주는 “너는 프리랜서다”라는 말로 모든 책임을 회피

겉으로는 ‘프리랜서’, 실상은 ‘직원’인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F씨는 권리를 모두 박탈당했다. 특히 사고와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ABN이라는 형식은 오히려 보호막이 아닌 고립의 틀이 되어버렸다.

ABN이 있다고 해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근로 형태가 직원이라면, 법은 그를 ‘직원’으로 본다. 고용주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 반드시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고, 필요한 경우 당국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사례 2: 멜버른 한인식당 – 시급 높인다는 이유로 ABN 강요
• 배경: 멜버른 CBD 인근 한인식당에서 유학생 D씨가 주방보조로 지원. 고용주는 “ABN으로 하면 시급 $27 줄 수 있어. 그 대신 세금은 네가 알아서 해.”
• 실제 상황:
• 주 5일, 저녁 5시부터 밤 10시까지 고정근무
• 사장이 “오늘은 빨리 와서 준비해”라고 당일 연락으로 지시
• 식당 유니폼 지급, 매장 내 CCTV로 직원 감시
• 급여는 주급으로, 사장이 직접 계산 후 현금으로 지급
• 문제 발생:
• 공휴일 근무 시에도 수당 없음
• 기름 화상 사고가 있었지만 “프리랜서니까 병원은 니가 알아서 가”라고 함
• 근무 중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자 “너 ABN이면 그냥 외부인이야”라며 해고
• 결과:
• D씨가 커뮤니티 법률 센터를 통해 법적 자문을 받아 Fair Work Ombudsman에 신고
• 식당은 위장계약으로 판정받고, 체불 수당 및 보상금 지급 명령

 시급이 높다고 ABN 계약을 강요당해도, 실질 근로 형태가 ‘직원’이면 노동법이 우선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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