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N 만 가지고 계시면 연금 환급 OK~!
바른회계법인
2019.12.24 08:23
4,710
0
-
- 첨부파일 : 한상호회계법인YP_580.jpg (72.2K) - 다운로드
-
- 첨부파일 : 한상호회계법인_바른-593.jpg (289.8K) - 다운로드
본문
TFN 만 가지고 계시면 연금환급 OK~!
연금회사를 모르신다구요?
연금멤버쉽 넘버를 모르신다구요?
연금이 뭐냐구요?
출국 전 TFN 만 가지고 계시면 연금회사, 멤버쉽넘버, 발란스까지 확인 후 연금환급이 가능하세요!!!
연금환급이란?
호주에서 월 450불 이상 급여 소득이 있으신 경우 고용주가 직원에게 급여외의 별도로 총 GROSS 의 9.5% 의 연금을 직원에게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비자를 소지하고 호주를 영구 출국하시는 경우 연금환급이 가능하시니 출국 전 반드시 찾아가세요!!!
한국에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