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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020-2021 Budget - Top 5

바른회계법인
2020.10.14 07:40 3,978 0

본문

안녕하세요.

Federal Budget 2020-2021 이 발표되면서 이것저것 문의가 많으셨습니다. 그 중 가장 문의가 많았던 TOP 5 문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2021 individual income tax rate

- 2020-2021 개인소득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올해 신고하신 개인소득세율 입니다. 

image.png

2021년 내년 개인 소득세율입니다. 

image.png

- 1불당 19% 세율구간이 기존 $37,000에서 $45,000까지 올라갔습니다. 즉, 예를 들어 올해 $40,000의 소득을 신고하신 분이라면 내년에는 올해와 비교하여 $3,000 소득에 대하여 13.5% (32.5%-19%)의 세금이 더 환급 됩니다.
- 또한 32.5% 의 세율 구간이 기존 $90,000에서 $120,000까지 올라가면서 예를 들어 올해 $100,000의 소득을 신고하신 분이라면 올해와 비교하여 $10,000 소득에 대하여 4.5%(37%-32.5%)의 세금이 더 환급 됩니다. 
- 2019년과 2020년, 2년동안 유지하기로 했던 $700에서 $1,080까지 감세 혜택은 2021년에도 그 액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비즈니스 관련 구매하신 자산에 대하여 액수와 관계없이 구입한 해에 전액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 2019년 4월 2일부터 2020년 3월 11일 사이 구매하신 $30,000 미만 자산에 대하여 100% 공제 가능 (연 매출 50 million 미만 업체)
- 2020년 3월 12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 구매하신 $150,000 미만 자산에 대하여 100% 공제 가능 (연 매출 500 million 미만 업체)
- 2020년 10월 6일부터 2022년 6월 30일 사이 구매하신 모든 자산에 대하여 액수 제한 없이 100% 공제 가능 (연매출 5 billion 미만 업체)

- 연 매출 10 Million 미만 업체의 경우 기존 Simplified Depreciation pool (간단히 감가 상각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 영세업체를 위한 제도) 로 묶여 있던 감가자산의 잔액 100%를 연말에 공제 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ABC  Pty Ltd 를 운영하고 있고 2021년 법인세 정산시 감가상각비용 적용전 $100,000의 순익이 발생하였고 연말에 $ 150,000의 비즈니스 자산을 구매하였다면 ($100,000-$150,000) $50,000의 적자 처리가 동일해 바로 가능합니다. 

* 본 감가상각룰은 sole trader/partership/Company/Trust 등 비즈니스 구조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자, 적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3번을 살펴보시고 이전에 법인세를 얼마를 냈는지 살펴봅시다. 


3. Company (법인, Pty Ltd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를 포함합니다.) 에서 발생한 적자 (loss) 는 기본적으로 다음해 부터 발생하는 흑자를 상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법인에 발생한 적자는 2019년부터 발생한 흑자; 즉, 과거에 발생한 흑자의 상쇄가 가능하여 2019년이후 내신 법인세가 있다면 이미 신고를 하신 경우라도 환급이 가능해 집니다. 

예를 들어, ABN Pty Ltd 는 2021년 법인 소득 정산 결과 $50,000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새로 발표된 룰에 의해 2019년 부터 법인세 정산 내역을 살펴보니 2019년에 $50,000의 흑자가 발생하여 법인세율 27.5%의 세금 $13,750 을 지불하였습니다. 
ABC Pty Ltd는 2021년 $50,000의 적자를 2019년 $50,000의 흑자에 적용을 결정하여 지불했던 법인세 $13,750 을 환급 받았습니다. 


4. Jobkeeper 가 또 다른 모습, Job Maker!

기존 Jobkeeper 가 고용유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JOB MAKER 는 신규 고용의 촉진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7일부터 아래 조건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주당 $100-$200의 보조금이 ATO 를 통해 지급됩니다. 

새 직원의 조건 

- 16세에서 35세 미만 (16세-30세 주당 200불, 31세-35세까지 주당 100불이 보조됩니다.)
- 고용일로부터 지난 3월 중 피고용인(신입직원)은 Jobseeker, Youth allowance 혹은 Parenting payment 를 받고 있었어야 합니다.
- 주당 최소 20시간을 고용하셔야 합니다. 
- 본 정책은 2021년 10월 6일 이전 고용에 한 하며 고용일로부터 12개월간 보조가 됩니다. 
- 첫 지불은 2021년 2월 1일부터 ATO 로 부터 지불되며 고용은 당연히 그 전에 이루어졌어야 함으로 고용주의 지급이 먼저 발생하고 차후 보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 Jobkeeper 를 받고 있는 업체의 경우는 jobkeeper 와 동시 신청은 불가합니다. (Jobkeeper payment 가 끝난 이후는 가능)

* 기타 더 상세한 eligiblity test 는 첨부화일 참조.


5. Stimulus payment $250

2020년 3월과 7월에 정부에서는 Stimulus payment $750 을 지급하였었습니다. 이번 budget 에는 추가 2회의 Stimulus payment를 결정하였습니다.

추가적인 2회의 Stimulus payment는 2020년 12월부터 $250, 2021년 3월부터 $250 씩 지급되며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Age Pension
- Disability Support Pension 
- Carer Payments 
- Family Tax Benefits 
- Double Orphan Pension 
- Carer Allowance.
- Pensioner Concession Cardholders
- Commonwealth Senior Cardholders
- Veteran Affairs Concession Cardholders


어느정도 궁금함이 해결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Jobkeeper extension,  BAS 신고와 개인 소득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면서 시간을 더 할애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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