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keeper 신청 안내-ATO 공지본
바른회계법인
2020.04.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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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회계법인입니다.
4월 20일(월)부터 Jobkeeper payment 신청(Enrol) 이 시작 됩니다.
4월 30일까지 반드시 신청을 마치셔야 Jobkeeper 페이먼트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본 안내는 직접 신청하시는 고객들을 도와드리고자 작성된 가이드 입니다.
신청 방법
1. ATO 싸이트로 등록 전 반드시 https://www.ato.gov.au/Job-keeper-payment/ 신청
2. 본인의 사업체가 JOBKEEPER 페이먼트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
a. 해당 대상자에 대한 전체 확인은 https://www.ato.gov.au/General/JobKeeper-Payment/Employers/Eligible-employers/
b. 연 매출 30% 감소를 증명하는 방법 (예시, 4월 Job keeper 페이먼트 신청의 경우)
- March 2019 와 March 2020 매출 비교
- April 2019 와 April 2020 예상 매출 비교
c. 작년 동일 기간 매출이 없는 경우 (예. 신생 업체)
- 비즈니스가 시작된 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평균 매출과
- March 2020 매출 비교 혹은 April 2020 예상 매출 비교
3. 어떤 직원/관계자가 해당이 있는 지 확인
4. 해당 직원/관계자 확인 후 급여 지불 (최소 2주 $1,500 혹은 이상)
-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2주 급여, 최소 $1,308 계좌 이체하시고
- 2020년 4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2주 급여, 최소 $1,308 계좌 이체.
혹은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26일까지 4주 급여, 최소 $2,616을 계좌 이체.(4월만 월 단위 지불 가능)
*2주 $1,308 은 GROSS $1,500 에서 2주 TAX $192 을 제한 액수임.
5. 해당 직원/관계자에게 Jobkeeper payment 에 대한 공지 후 중복 사업자에게 받을 수 없음을 반드시 알리고 아래 서명폼을 받으셔야 합니다.
6. 4월 20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Jobkeeper payment 신청 (Enrol) 을 4월 30일까지 반드시 마치셔야 합니다.
7. Enrol 을 마시시고 나면 5월 4일부터 해당 직원 및 jobkeeper payment 를 받는 비즈니스 관계자의 디테일(TFN, 생년월일 등) 을 국세청에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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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으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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