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KEEPER 연장 확정 발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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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호 회계사 입니다.
말도 많고 설도 많았던 Jobkeeper Payment 연장안이 확정 발표 되었습니다.
차후 분명히 랜트비용 조정에도 지대하게 영향을 미칠것은 확실하구요
본 설명은 연 매출 1 billion 미만의 영리업체에 해당하며 기존 수령 조건에서 추가/변경되는 부분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개인 상황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Jobkeeper 연장 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6개월이며 그 사이 2개의 기간으로 나뉘어 집니다.
즉, 2번의 ELIGIBILITY TEST를 통과하셔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A. 1차
기간: 2020년 9월 28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가능업체: 2020년 4-6월기간과 7-9월 기간의 매출이 2019년 동일기간의 매출과 비교하여 30% 이상이 떨어진 경우
Payment:
- 2020년 2월 동안 주 20시간 이상 일한 직원과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관계자 1인 2주 $1,200
- 2020년 2월 동안 주 20시간 미만 종사하는 직원이나 비즈니스 참여 관계자 1인의 경우 2주 $750
B.2차
기간: 2021년 1월 4일부터 2021년 3월 28일까지
가능업체: 1차 JOBKEEPER 를 받았고 10-12월 기간 매출이 작년 동일기간 매출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Payment:
- 2020년 2월 동안 주 20시간이상 일한 직원과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관계자 1인 2주 $1,000
- 2020년 2월 동안 주 20시간 미만 종사하는 직원이나 비즈니스 참여 관계자 1인의 경우 2주 $650
(매출=GST와 연계된 SALES 만 말함, Jobkeeper payment/Government subsidy/cash-flow boost 등은 불포함)
어렵지 않으시죠?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예시까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https://treasury.gov.au/sites/default/files/2020-07/Fact_sheet-JobKeeper_Payment_extension.pdf
Jobkeeper 연장신청은 물론 7월/8월/9월분 신규 신청도 바른회계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며
2020 소득세신고 (세금환급) 도 현재 접수중에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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