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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세금환급 수정이 안되면 OBJECTION 이의제기 소송으로 텍스리턴 바로잡기!

PNCTAX
2020.08.20 11:32 3,930 0

Contents


안녕하세요 피앤씨텍스입니다.

오늘은 호주 세금환급 신청 후 나온 결과에 대해서 국세청장 대상으로 이의제기 소를 제기하는 Objection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텍스리턴 신청 후 나온 결과가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이의제기를 호주 국세청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 수정 세금환급 신청한 내용의 결과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이미 환급은 완료 되었지만 정확하게 세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애매한 경우 (소득이나 공제를 포함했어야했는지 아닌지)

- 본인 세금환급 신청에 추가적인 리뷰를 받고 싶은 경우


이런 경우라면 이의제기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의제기 중 하나가 호주에서 오랫동안 지내신 워홀러, 학생 분들, 파트너 비자 신청하신 분들의 거주자 부분인듯 하네요.

보통 호주 개인 소득세(세금환급) 신청에 관한 이의제기 신청은 환급(또는 세금납부) 결정이 나온 뒤 2년 안으로 신청하셔야 하시고, 수정신고 (Amendment)에 관한 이의제기는 60일 또는 2년 케이스별로 다르게 시간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의제기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셔서 회계사에게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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