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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 제공 관련 주의사항

hellowh
2018.02.25 12:31 6,056 0

본문

최근 몇 달 사이에 아래와 같은 명의제공행위들로 유학생 및 워홀러분들이 범죄 가해자로 기소됨에 따라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유사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고 재판 대기 중이었던 L씨는 00개월의 실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현행 NSW주 형법에 따르면 범죄행위와 연루된 명의 제공행위는 최고 5년형의 중범죄로 취급합니다.(다른 주도 마찬가지로 중범죄로 취급합니다.) 또한 설령 본인은 범죄조직인지 몰랐다고 할지라도 부주의(reckless)에 의한 행위로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유념하셔서 유학생 및 워홀러분들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개인 계좌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2. 쉬운 아르바이트 또는 비자 등을 미끼로 개인 계좌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을 주의하세요.
3. 잘 모르는 사람과의 공동명의(Joint Account)의 통장개설은 하지 마세요.
4. 자신의 계좌로 낯선 사람의 돈을 이체시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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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지난달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아들 S씨가 연락이 되지 않아 영사관에 실종신고를 하여 추적한 결과 명의도용 관련혐의로 경찰에 검거되어 멜번 지역에 수감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S씨에 따르면 자신은 동업을 하자는 지인의 제안에 따라 공동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Case2) 얼마 전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시드니지역에 온 L씨는 쉬운 아르바이트라는 한인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계좌로 일정금액을 인출해서 전달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준다는 말을 듣고 현금인출을 시도했으나 10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에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현재 L씨는 불법자금 세탁에 가담한 공범혐의를 받고 재판 대기 중에 있습니다.

Case3) 지난 주에는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간 J씨가 취직과정중 개인통장 관련 정보를 회사 측에 넘기고 회사자금을 개인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겠냐는 사장의 부탁에 은행거래를 시도했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장과 나머지 회사 직원은 바로 도주하였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벌어 보겠다는 생각에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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