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Brisbane LOGO 미등록페이지

미등록페이지

[호주연금납입] 직원연금 미납시 최대 1년 징역형 가능성

PNCTAX
2019.05.16 18:05 6,027 0

본문

안녕하세요 피앤씨텍스 허동녕 회계사입니다.

호주에서 정당하게 일할 권리를 가진 비자 소지자 분들은 고용주로부터 연금 또한 적법하게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연금의 경우에는 단순히 국민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납입세 (contribution tax) 그리고 연금일 인출하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세수를 걷는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죠.

최근 호주 국세청에서 직원들의 연금을 미납하고 있는 경우에 최대 1년간의 징역형을 검토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저희 블로그 링크를 통해서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클릭!! 직원연금 미납시 최대 1년 징역형 ◀◀◀

피앤씨택스 무료상담 카톡아이디 pnctax

블로그 https://blog.naver.com/pnctax
페북 https://www.facebook.com/pnctax/

P&C Tax Professionals

호주 오피스 07 3142 5244
호주모바일 0434 559 061
한국에서 070 4806 6621
홈페이지 www.pnctax.net
주소 Suite 2F Level 2, 144 Adelaide St Brisbane QLD 400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PNCTAX 2025.06.23 808
PNCTAX 2024.06.20 3,571
PNCTAX 2025.07.18 391
PNCTAX 2025.06.26 497
PNCTAX 2025.06.19 724
PNCTAX 2025.06.10 666
PNCTAX 2025.06.03 830
PNCTAX 2025.05.28 1,465
PNCTAX 2025.05.20 1,091
PNCTAX 2025.05.14 1,096
PNCTAX 2025.05.08 1,234
PNCTAX 2025.05.02 1,178
PNCTAX 2025.04.28 972
PNCTAX 2025.04.23 1,051
PNCTAX 2025.04.22 958
PNCTAX 2025.04.07 1,126
PNCTAX 2025.04.01 1,123
PNCTAX 2025.03.25 1,532
PNCTAX 2025.03.13 1,747
PNCTAX 2025.03.07 1,509
PNCTAX 2025.03.04 1,616
PNCTAX 2025.03.04 1,498
PNCTAX 2025.02.21 1,553
PNCTAX 2025.02.14 1,695
PNCTAX 2025.02.07 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