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지식인

[구인] 알바생 여러분들의 권리를 알려드립니다. 꼭 챙겨가세요. 워홀러들 안보시면 후회합니다

착하게살자
2020.05.10 22:39 5,039 17

본문

여러분들을 위해, 또한 깨끗한 한인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한 사람으로서 

도움좀 드리고자 알려드립니다.


일하러 오신 워홀러 분들,

학생으로 있으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분들

거의 모든 일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 최저시급

풀타임 고용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모두 캐주얼잡을 하고있거나, 구하고 있는 겁니다

풀타임의 조건의 필수조건은 근무기간에 따른 유급 연차 입니다.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왠만한 한인 사장님 아래에서 일하는 분들이 유급연차를 받고 쉬는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거의 모두다 캐주얼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레스토랑 업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 타일, 기타 등등 모든 경우에 해당됨)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 적용  (매년 7월 1일에 시급이 인상됩니다)

평일 $24.36 토,일 $29.24 공휴일 $48.73 추가적으로 10시이후~오전6시 사이의 새벽시간에 일을 하는경우 시간당 추가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71f1e2bf7f1d89b39b50222c4e1ddf7a_1589117125_8761.JPG
 

71f1e2bf7f1d89b39b50222c4e1ddf7a_1589118275_1834.JPG
 


2. 자신의 근무시간 기록


제일중요합니다 정말중요합니다.

자신이 최저시급보다 못받고 일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기록입니다 

자신의 핸드폰 메모장 또는 엑셀파일에 매주 근무한 요일 시간을 꼼꼼히 기록하세요.

기록이 곧 증거이자 나중에 제출해야 할 서류입니다.

Fairwork 에서 인정해주는 앱이 하나 있습니다 - Recordmyhours 앱스토어 검색하세요

설치하시고, 근무지설정 하시면 자동으로 그곳에 위치하게되면 GPS가 근무로 알고 자동으로 기록해줍니다


제발 근무기록 사장님한테 맡기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챙기세요.


근무기록을 회사 양식이나 종이에 적었더라도 없애버리면 본인의 근무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곳은 악착같이 살아남기위해 여러분들의 피와 땀을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인 사장이 있는 곳은 인건비를 아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곳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수있는 구조입니다.

이곳저곳 일해본데 많습니다.

시급 제대로주는곳 한군데도 못봤습니다.


신고하면 성공합니다.

워홀러 분들 제발 일하고 그냥 가지마시고 한국가시는 분들

부탁입니다 제발 모두 신고좀 해주고 가세요

그래야 이 더러운 세상이 바뀝니다.


다음편엔 신고하는 방법 및 100% 사장한테 떼인돈 받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하면 그동안 못받은돈 받아서 한국가실수 있어요

1년 일하면 최소 만불은 받으실 겁니다. 


지인중에 한국돌아가는 사람들중에는 

신고해서 못받은 차액 다 받아갔습니다.


이 앱을 깔고 일을 하세요.



71f1e2bf7f1d89b39b50222c4e1ddf7a_1589117742_9594.JPG
 


https://youtu.be/Va5kqOqa3hQ


위 유투브 영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https://www.fairwork.gov.au/ 


호주 노동청 사이트도 참고해주세요 한글번역 다 되고, 전화도 한국인이 받아줍니다.




일하기 전에 

자신의 권리를 공부하면 참 좋은데,

워홀러 분들 일하기 바쁘고, 준비가 안된게 참 안타깝습니다


본인의 노동에는 최저임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스스로 잘 챙겨가주시고

제발 모두가 신고해서 이 더러운세상좀 바꿔주세요.

저 혼자만으론 안되더라고요.


도와주십쇼


뜻을 함께 하고싶으신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17

착하게살자님의 댓글

착하게살자 2020.05.10 22:45

저를 응원해봅니다

라이언골드1982님의 댓글

라이언골드1982 2020.05.15 23:46

저도 응원합니다. 올바른 구인구직 문화가 정착 하였으면 합니다. 저도 오지잡 구할려요 노력중입니다.

푸시엔님의 댓글

푸시엔 2020.05.10 22:46

지지합니다. 모두가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이승이승이님의 댓글

이승이승이 2020.05.10 23:13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글 이네요. 절대 지우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ㅠㅠ

말세야님의 댓글

말세야 2020.05.11 01:24

이글은 박제시켜주세요 절대 지우지 말았으면 합니다.

sdjkldshnhj님의 댓글

sdjkldshnhj 2020.05.11 12:03

한인업체에서 일을 안하면 되는건데 굳이 뷰웅신같은 애들이 알아서 찾아가니 문제가 계속되는거

돈 제대로 안준다고 투정부리지 말고 그냥 그런데는 애초에 안가면 됩니다 그럼 그럼 알아서 없어지던지 하겠죠

돈 제대로 못 줄꺼면 사업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하는거

bottleho님의 댓글

bottleho 2020.05.11 14:28

지지

Dubu2019님의 댓글

Dubu2019 2020.05.11 17:37

다음글은 언제올리시나요!!??? 도움이 많이되네요!!!!
저두 지지합니다!!

David07님의 댓글

David07 2020.05.11 18:27

그럼 정식 시급주는데만 가서 일하시면되지. 왜 한국식당에서 굳이 계약해서 일하시고 나서  말하는지 이해가 안됨. 만약 모든 워홀이나 학생비자분이 정식식급받는데서 일을 하고 아무도 한인잡을 안하면 한인잡도 사람이 필요해서 시급이 정식시급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소규모 한국식당 하시는 사장님들도 그 시급 못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 많은듯...

브라보님의 댓글

브라보 2020.05.11 19:21

그럼 캐쉬잡이라고 하면서 시간당 19불 이렇게 주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렇게 받는 게 맞나요?

착하게살자님의 댓글

착하게살자 2020.05.12 19:25

물론 맞지 않습니다.

캐쉬 19불이라 함은 캐주얼급여 $24.36에 대해 세금 15% 정도를 제하고 주겠다는 것인데,

워홀의 경우 최소 15%의 세금을 무조건적으로 내야 하기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받는다면 문제없을거 같습니다 다만 불법이라.. 고용주가 좀더 불리합니다.

결국 캐쉬잡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학생비자나 원천징수된 세금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 비자의 경우, 캐쉬잡은 오히려 더 적게 받는셈이고 불리합니다.

연금쌓고, 세금환급이 가능한 텍스잡을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1년만 살고 가야지 하던 사람들도 맘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떳떳하게 세금낸 기록이 있다면 추후에 오래 살게 될 경우에도 불이익을 볼 경우가 없어집니다.

Work님의 댓글

Work 2020.05.12 00:43

1.영어공부 겁나해서 오지잡구해서 최저임금 보장받고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2.한국에서 여유자금 두둑히 들고오세요. 여유자금 많으면 굳이 최저시급 보장 못받으면서 일할필요없잖아요.
3.호주오면 돈 많이 번다는 소문들을 듣고오는분들 많은데 잠시간줄이면서 투잡.쓰리잡하면 많이법니다.

☆영어는 안되고 여유자금은 얼마없고 돈은 많이 벌고싶고 힘든일은하기싫고 최저임금은 받아가고싶고 먹고는 살아야하니 한인잡은 해야겠고.
악덕업주도 문제지만 몇몇 워홀러분들도 문제가 많죠.
저도 최저임금 못받고일하지만 먹고살기위해 일합니다. 저 말고도 많은 워홀분들이 저처럼 살고있고 열심히 버티는분들 많을겁니다.그분들이라고 모를까요? 바보라서 한인잡하는거 아니잖아요?오지잡을 못구하니 하는거잖아요. 호주 거지같은 생태계가 이런글로 좋아지면 참 좋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워홀오시는분들이  준비가 안되어있다면 힘들다 생각합니다.
왜 영어도 안되면서 힘들게 호주까지와서 청소.설것이.하루종일 김밥말면서 버티는지 모르겠네요. 본문글을 봤을때 제가 느낀건 주는데로 받고일하다가 그만둘때 일시간 체크해뒀다가 신고해라. 라고 느껴지네요. 최저시급안주는걸 알고 가서 일하고 나올때 신고해라.악덕업주랑 뭐가다른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한인잡 안하면 됩니다.
하지만 위에 본문 내용이 워홀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바랍니다.저도 몰랐던 정보 얻어갑니다.  한인사장님들 워홀분들이 서로 좋은 기억으로 남는 날들이왔으면 좋겠네요.

착하게살자님의 댓글

착하게살자 2020.05.12 19:14

자 보세요 여러분.

법을 결국 안지키는건 누구다? 업주다.

일하다 도망가는 천박한 워홀러들 빼고 정상적인 사람이 와서 일을한다고 가정했을때.

한인잡 안구하면된다 ? 오지잡이든 한인잡이든 호주에서 노동법에 따라 최저임금 주며 일시키는건 똑같아야 한다.

한국인들과 일하고 싶을수도 있고, 호주여도 영어가 안되서 소통이 좀 더 쉬운 한인잡을 구하는건 오지사람이 한국어 못하니까 오지잡 하는거와
똑같은 말이다. 영어 잘하고, 기술있거나 능력있으면 당연히 좋은 회사 들어가서 일하겠지만, 워킹홀리데이라는 비자가 있는 나라라는 특성이 있다.

세상의 이치상, 일자리라는건 결국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게 당연함. 일하는 사람 < 일시키려는 사람 이 되면 당연히 시급 더줄테니 와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자 한국에서 한국 법에 따라 최저시급 8천7백 얼마 주고 일하죠? 이거 못받으면 당연히 노동청 신고하죠?

호주에서는 호주법 지키며 일하고, 일시켜야죠?

그럼 누가 법 안지키고 잘못하고 있는거죠?

호주에서 한국법이적용되는거 아닌데, 호주 노동법 모르고 가게 차리진 않습니다

알면서 안주는게 나쁜겁니다..

도날드님의 댓글

도날드 2020.05.13 11:38

다 맞는 말씀 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게 불법인거 알면서 일 하는 분들도 문제가 있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라도 꼭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캐시로 사람을 모집 하는 걸 거구요. 그런데 그걸 다들 신고 해서 벌금 내고 하면 그런게 없어질까요? 과연 장사 하는 분들이 합법적으로 해가며 장사를 할까요?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다들 신고 하면 결국 인건비는 줄여야 하므로 사람은 적게 쓸것이고 일 하는 분들은 일을 더 힘들게 하게 되겠지요. 또한 사업주 들은 파트 타임 으로 워홀러들 에게 일 자리를 제공 하면서(파트타임 최저 시급이 적은건 알고 계실겁니다.) 오버타임 같은 페이가 있으니 사람을 많이 써서 시간을 적게 줄겁니다. 저 또한 글쓴이 처럼 한인 사업주 들이 불법으로 캐시로 일 시키는거 알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결국 그자리 찾아서 가게 되는데 호주에서 일 하고 계시는 워홀 분들이 몰라서 신고 안 하시는걸 까요? 안타깝게도 저런건 쉽게 바꿀수가 없는거 같습니다 저 같은 분들이 생각 보다 엄청 많으니까요. 결국 알면서 당장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들어 캐시로 라도 감사 하며 일 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도 부정 할수 없는 부분 인거 같습니다.

맞사님의 댓글

맞사 2020.05.14 20:22

정신 후진사람이 많네요 ^^ 영어못해서 한인잡해도 최저시급은 줘야하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 따지기 이전에 법으로 정해진 거죠 ^^. 영어실력 이전에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물론 영어못해서 그 시급 받고라도 일하겠다는 사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다구나 싸게부려먹자가 아니라 법정 시급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영어하나 안쓰는 직장에 영어못하는 사람 뽑은거면서 일 하는 데 아무 하자 없는 상황인데 시급을 지맘대로 내려서 줍니까 ㅋㅋ
원숭이를 뽑고 써도, 말귀 못알아듣고 일 못하는 인간을 뽑았더라도 일을 했으면 '법정' '최저' 시급은 줘야하는 겁니다.
도둑놈이 아니라면요.

시공사님의 댓글

시공사 2020.05.21 06:37

한인 식당 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457 두명 해 주고, 캐주얼 2명 정상 시급에 슈퍼까지 내줬습니다.
결국 워홀 2명이 457 비자 한명과 공모하여 가게를 신고하겠다며 2만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전 거리낄게.없었으므로 신고하라 하였고,Fairwork와 ato에서 나와 감사하고, 서류와 노트북 압류하고, 신고한 3명은 일도 나오지 않고 해서 손해만 봤습니다.  감사 결과, 전 세금, 슈퍼, 웨이지 하나도 밀리지 않고, 불법적인 일을 전혀 하지.않았기에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나오지.않은 3명은 법에 따라 웨이지는 계속 나가서, 제쪽에서 명예훼손 신고를 하였지요.  결과는 그 3명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전 가게마저 접고 다른 457비자 한명은 아무 죄도 없이 케언즈로 가게 됐습니다.  모든 워홀러들이 이렇진 않겠지만, 제발 자기 할 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하고, 고용법에 함부로 자를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악용하지 마세요.

브리즈번11님의 댓글

브리즈번11 2020.06.01 23:50

고용법 악용하는 사람들은 진짜 나쁘네요...
고생 하셨겠어요...

제목
Sun Admin 2023.02.08 1,414
Sun Admin 2023.01.12 1,626
Sun Admin 2022.12.02 1,400
Sun Admin 2020.06.23 4,097
많은물소리 2024.03.19 268
진실공유 2024.03.19 155
많은물소리 2024.03.05 882
YoYoBrisbane 2024.02.27 340
jjjoy 2024.02.17 342
YoYoBrisbane 2024.01.28 568
최진기 2024.01.18 712
Sunmyoung 2024.01.16 432
YoYoBrisbane 2024.01.14 450
Mitchell 2024.01.06 497
YoYoBrisbane 2023.12.25 689
많은물소리 2023.12.18 624
많은물소리 2023.12.16 702
YoYoBrisbane 2023.11.27 707
김경우변호사 2023.11.14 915
YoYoBrisbane 2023.11.09 887
많은물소리 2023.10.11 1,428
쿠카부랄 2023.10.08 1,819
안디옥교회 2023.10.03 1,120
YoYoBrisbane 2023.09.25 968
채널투씨 2023.09.22 879
안디옥교회 2023.09.13 1,207
안디옥교회 2023.09.08 1,049
Seany 2023.09.07 844
김소연 2023.08.28 1,263
YoYoBrisbane 2023.08.21 1,158
Goodday 2023.08.14 1,045
민민 2023.08.13 1,442
YoYoBrisbane 2023.08.13 845
안디옥교회 2023.08.12 1,156
kmovieSignal 2023.08.08 1,338
안디옥교회 2023.07.22 1,172
YoYoBrisbane 2023.07.16 1,184
많은물소리 2023.07.11 1,419
YoYoBrisbane 2023.07.02 1,560
안디옥교회 2023.06.29 1,299
Elleo 2023.06.27 1,075
YoYoBrisbane 2023.06.26 1,272
안디옥교회 2023.06.20 1,254
hk 2023.06.02 1,522
David 2023.06.02 1,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