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고 가자

한 고용주와 6개월 이상 일할 수 있습니다

hellowh
2018.02.25 12:01 8,051 0

본문

워킹홀리데이비자의 제한 사항 중에 한 고용주와 6개월까지만 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은 모두들 알고 계시죠?

만약 세컨비자를 받으면 최대 12개월까지 일을 하실 수 있는데요. 세컨비자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한 고용주와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답니다.

지난 7월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호주정부에서 북부호주의 개발백서를 발표하면서 인력이 부족한 호주의 북부 지방 농장 등에서 일을 할 경우 한 고용주와 최대 12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서가 오는 11월 21일부터 실제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계절에 따라 인력의 수요가 변하는 대표적인 업종인 농업이 주요 대상이며 이 외에 건설 및 광업, 장애인과 노약자 보호 시설에서 일하는 경우(disability and aged care) 및 Au pair 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업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rder.gov.au/Trav/Work/Empl/WHM-six-months-one-employer#

이렇게 6개월 이상 한 고용주와 일하기 원하는 경우, 그냥 자동적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첨부한 1445 Form을 작성해서 호주 이민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고용주가 근무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사유서를 작성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근무기간 연장과 세컨비자 신청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세컨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은 이 조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컨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2nd 비자 참조)

http://aus-act.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3171&seqno=1041333

그리고 위 그림파일의 우편코드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hellowh 2018.02.25 8,711
hellowh 2018.02.25 6,978
hellowh 2018.02.25 8,093
hellowh 2018.02.25 7,458
hellowh 2018.02.25 6,767
hellowh 2018.02.25 8,934
hellowh 2018.02.25 8,052
hellowh 2018.02.25 7,014
hellowh 2018.02.25 6,665
hellowh 2018.02.25 9,015
hellowh 2018.02.25 6,732
hellowh 2018.02.25 8,017
hellowh 2018.02.25 6,286
hellowh 2018.02.25 6,374
hellowh 2018.02.25 7,512
hellowh 2018.02.25 6,783
hellowh 2018.02.25 5,844
hellowh 2018.02.25 7,013
hellowh 2018.02.25 7,511
hellowh 2018.02.25 5,228
hellowh 2018.02.25 6,489
hellowh 2018.02.25 6,294
hellowh 2018.02.25 5,915
hellowh 2018.02.25 6,311
hellowh 2018.02.25 6,759
hellowh 2018.02.25 5,825
hellowh 2018.02.25 9,883
hellowh 2018.02.25 5,751
hellowh 2018.02.25 7,364
hellowh 2018.02.25 5,750
hellowh 2018.02.25 6,899
hellowh 2018.02.25 9,413
hellowh 2018.02.25 6,629
hellowh 2018.02.25 5,318
hellowh 2018.02.25 6,605
hellowh 2018.02.25 6,063
hellowh 2018.02.25 5,438
hellowh 2018.02.25 5,863
hellowh 2018.02.25 5,888
hellowh 2018.02.25 6,197
hellowh 2018.02.25 6,490
hellowh 2018.02.25 5,955
hellowh 2018.02.25 6,149
hellowh 2018.02.25 6,061
hellowh 2018.02.25 6,117
hellowh 2018.02.25 5,814
hellowh 2018.02.25 9,560
hellowh 2018.02.25 5,956
hellowh 2018.02.25 6,181
hellowh 2018.02.25 5,456
hellowh 2018.02.25 7,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