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1일 교민소식
본문
퀸스랜드주 한인회 소식
<퀸스랜드주 한인회 전달사항>
퀸스랜드주 한인동포를 위한 모든 전달사항은 한인회 공식 페이스북에 공지되어 집니다.
ㆍ퀸스랜드주 한인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sqld
ㆍ퀸스랜드주 한인회 페이스북QR code
→ 휴대폰 카메라로 본코드를 스캔하시면, 한인회 페이스북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한인 청년- 가정 나눔 운동>
퀸스랜드주 한인회는 지난 4월 11일 1차 나눔박스 전달을 시작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 학비를 내지 못하거나 고국으로 돌아갈 방안을 구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한인청년 및 가정을 위해 “한인 청년-가정 나눔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6차 나눔박스 픽업 (6월 23일/ 토요일) 신청자를 포함하여 총 1,125명의 신청자들에게 한인회 나눔박스가 전달 되어질 예정입니다.
호주 정부의 lockdown 제한이 점차 풀리는 가운데, 퀸스랜드주 한인회는 6차배송을 마지막으로 나눔운동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성금 모금 및 생필품 기부를 통해 소중한 손길로 도움을 주신 퀸스랜드주 모든 교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퀸스랜드 주 한인회비 접수>
한인회로 접수되는 한인회비는 Kuraby에 위치한 한인회관 운영 (순회영사, 회관 유지 및 보수, 경로회, 어머니회, 문화교실, 워킹홀리데이 & 교육 세미나외), 교민간의 화합과 정치력 신장을 위한 “한인의날 행사”, 퀸스랜드 영사관 설립을 위한 사업, 호주 정재계 인사들과의 교류, 호주 사회에 한인 커뮤니티를 온/오프라인으로 알리기 등에 의미있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후원방법
ㆍ한인회비 납부: 1인$20, 4인 가족 $50
ㆍNAB BSB: 084 255 ACC: 77 348 7068 (The Korean Society of Queensland)
ㆍ개인납부시: 보내는 이름에 영문 full name을 남기신후, 이메일로 영수증 (혹은 보낸후 캡쳐화면)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ㆍ가족납부시: 보내는 이름에 대표자 영문 full name을 남기신후, 이메일로 가족의 영문 full name과 영수증 (혹은 캡쳐화면)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ㆍ2020년 회비 접수 (2020년 1월 이전에 납부한 분은 새로 납부 요망)
ㆍ퀸스랜드주 한인회에 관련한 모든 문의는 사무국으로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순회영사 안내>
공관방문이 필수적인 공증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화상공증(https://enotary.moj.go.kr/index.html)을 활용하셔서 총영사관이나 순회영사 방문 없이 업무를 처리가능합니다.
자녀의 출생신고와 여권을 동시에 신청하시는데, 아직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신 경우는
1. 우편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고 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후 여권과 관련한 구비서류를 완비하셔서 공관에 방문하시는 방법; 또는
2. 사전에 ajh1979@scourt.go.kr로 공관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 하시고 가족관계등록, 여권과 관련한 구비서류를 완비하셔서 공관에 방문하시는 방법으로 공관 방문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 | 총영사관 방문 없이 우편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 |
국적 | 상실 | 공관 방문 필요 국적상실신고를 우편 송부하는 경우 국적상실신고로는 처리가 안되지만 공관에서 직권통보 방식으로 처리 가능한바, 결국 동일하게 국적상실처리 가능 |
보유 | 원칙적으로는 공관에 방문해야 하지만, 2020. 3. 27.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국적이탈, 국적보유, 국적선택신고에 대하여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접수" 의 특별조치 실시
아 래
2020.3.31.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하는 선천적복수국적자 남자의 경우 또는 국적보유신고 또는 국적선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신고기간이 2020.4.30.에 만료 되는 사람은 해당 신고기간 내에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 2020.6.30.까지 공관에 방문하여 수수료 및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는 회원/비회원 모두 로그인 후 신청 가능 위와 같이 신청하면 온라인 신청일을 접수일로 처리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국적과(+81 2-2110-4123)로 문의 | |
선택 | ||
이탈 | ||
회복 | ||
비자 | F6(배우자비자) 외에는 모두 우편 접수 가능 | |
여권 | 공관 방문 필요 | |
공증 | 위임장 | 공관 방문 필요 |
인감관련 | ||
영사확인 | ||
사서인증 | ||
번역공증 | 우편 접수 가능(JP 공증 필요) | |
병역 | 국외여행허가 | 우편 접수 가능 |
재외국민2세 | ||
가족관계등록 | 출생 | 우편 접수 가능 다만, ① 한국인이 총영사관에 최초로 혼인신고 하는 경우 ② 혼인외자에 대해서 아버지가 출생신고 하는 경우 ③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 ④ 한국인 부부가 협의이혼신고를 하는 경우는 총영사관을 방문하여야 함 |
혼인 | ||
이혼 | ||
인지 | ||
사망 | ||
가족관계 증명서발급 (영문증명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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